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78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5.부터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0. 17. 작업장 내에서 자루가 떨어지면서 머리, 턱, 목, 우측, 어깨 등에 충격을 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2. 11. 24.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4. 12. 피고로부터 '경추부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전 와부 좌상 및 염좌, 양관절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좌 하악부, 우 수부, 우 전완부), 구 강점막 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전완부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우측 수부 운동능력 정상으로 보이고, 전완부 근육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전완부에 부종과 시림 증상이 있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신경타박상 동통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고, 만성 수근관증후근 등의 증상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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