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처분 취소의 소
2015구단578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3. 30.부터 1991. 11. 4.까지, 1992. 3. 2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3. 7. 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2. 31.까지 요양하였고, 2014. 1. 21.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이두박건 파열께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려되자 다시 위 상병에 대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이하 요양, 재요양, 추가상병 승인된 위 상병들을 합쳐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3. 2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손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5. 4. 29. 피고에게 30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같은 진동기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동일 원인으로 인하여 진단된 경우로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추가상병요양급여의 신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질병 발생 부위와 증상이 달라 서로 다른 질병이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중 곡괭이 작업, 대꼬질 작업, 톱질, 삽 작업 등과 같은 작업이 계속적인 반복에 의해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어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의 원인이 되었고, 콜픽, 오거드릴, 착암기 등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원고의 손목 혈관에 부담을 많이 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채굴작업의 상세적인 부분에서 차이로 인하여 어깨와 손목에 각각 질병이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업무상 상병 인정 후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에서 신체부담업무가 다른 질병을 보아 이를 승인하는 사례가 많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양 손목에 있는 레이노증상은 업무상 신체부담부위가 달라 최초요양승인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업무상 상병 인정 후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른 원인에 의한 상병으로 보아 최초요양승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피고는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이 아닌 추가상병신청을 하게 하여 다른 산업재해청구권자의 달리 처분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행정행위의 형평성을 잃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9조), 이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승인된 것과 동일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요양 승인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업무가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는 양쪽 회전근개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다른 질병이며 두 질병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고 치료를 한 주치의(○○병원 의사)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이 다른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를 원인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신청도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를 이유로 한 점, 원고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소외 회사에서 갱도 상부 또는 천정에 위치한 탄을 굴착할 경우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린 상태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착암기, 콜픽, 오거 드릴, 함마에서 발생하는 진동충격이 손, 팔 부위는 물론 어깨 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당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이 심하고 상당한 무게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모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 볼 것이다.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레이노증후군을 모두 최초요양승인으로 보는 행정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상병이 동일한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에서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내용이 중복되는지, 업무의 기간이 중복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레이노증후군을 모두 최초요양으로 보았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레이노증후군이 서로 다른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레이노증후군을 모두 최초요양으로 본 사례와 원고의 사안이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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