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7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11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4. 유리섬유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글래스사업부 방사(紡絲)팀 물성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10. 19.경부터 두통과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 및 ○○○○대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소견을 보이자 2014. 10. 28. ○○○○○○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4. 11. 4.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작업장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기간이 통상적인 직업성 백혈병의 노출기간보다 짧은 편이며, 망인이 백혈병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5. 13. 망인에게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물성검사실에서 바인더(binder, 결합제)를 태을 때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들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며 물성검사를 하여 왔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물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흡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방사팀 물성검사실에서 주 5일 08:00 ~ 19:00 동안, 주말은 격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위 물성검사실에서는 2011. 9. ~ 2013. 2. 동안 소외2가 망인과 함께 근무하며 소외2가 물성검사업무를, 망인이 행정업무 등 물성검사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소외2가 2013. 3. 조직개편으로 호제실로 이동하자 호제실의 소외3이 소외2의 기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주된 업무는 콘 검사, 바인더 부착률(함량) 검사, 바인더 물성검사, 용해도 검사, 물경도 검사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물성검사 업무이고, 망인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등 사무업무와 검사도구 세척 및 청소 등의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3) 콘 검사는 콘을 벤질 알코올 용액에 적셔서 콘 내부의 이물질, 먼지 등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검사시간은 약 1~2분이 소요되며, 이에 사용되는 벤질 알코올은 유리 샤렛에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사용하였다.4) 바인더 부착률 검사는 콘 등에 부착되는 일종의 접착제인 바인더의 함량을 확인하는 검사로 바인더를 섭씨 600도에서 태워 잔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이고, 바인더 물성 검사는 바인더를 120도 오븐에서 건조시켜 찌꺼기 양을 측정하는 검사이다.5) 용해도 검사는 바인더의 원료인 전분 혼합물을 원심분리기에 넣고 상층부와 하층부 물질을 분리하여 건조 전후의 각 무게를 측정하는 검사이다.6) 물경도 검사는 바인더 제조에 사용되는 물에 시안화칼륨, 염화히드록실 암모늄, EBT, EDTA 등의 용액을 첨가하여 그 경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7) 망인은 콘 검사를 월 10~15회, 바인더 부착률 검사, 바인더 물성검사, 용해도 검사는 평균 매일 2회씩, 물경도 검사는 평균 주 2회씩 각 시행하였다.8) 망인이 근무한 물성검사실에는 물성검사가 진행되는 테이블 위에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물성검사 뿐만 아니라 물성검사 후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업무도 물성검사실에서 수행되었다.9)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나 다이옥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9, 11, 12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물성검사실에서 바인더 등을 태우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연기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바인더나 화학약품의 성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기 속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나) 위 물성검사실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벤젠과는 다른 물질인 벤질 알코올을 직원들이 편의상 혹은 실수로 벤젠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다) 위 물성검사실에서 메틸알코올을 기구 세척용으로 사용한 정황은 있으나, 메틸알코올은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아니며 메틸알코올이 산화된 포름알데히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메틸알코올의 증기가 체내에 흡입된 후 산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 정도의 매우 희박한 이론적 가능성만으로 단지 기구 세척용으로 사용되었던 메틸알코올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 망인이 물성검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지만 망인은 물성검사실 관리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물성검사가 이루어지는 곳 천장에는 환풍기가 작동하면서 상당한 연기와 가스를 비교적 신속하게 배출하고 있어서 망인에게 노출된 가스나 화학물질의 양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가 주로 다룬 유리섬유 역시 발암성 물질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위 물성검사실에서 진행되는 물성검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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