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911,2심-대법원,2017두343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8.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2002. 12. 27.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22.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고혈압이 지속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이 지속되면서 동정맥루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성신부전 및 동정맥루 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고혈압보다는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판단앞서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동정맥루 감염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하는 과정 에서 세균감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만성신부전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이상 원고의 동정맥루 감염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1998. 8. 26.경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고, 10년이 지난 2008. 8월에 이르러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② 원고는 1998. 9. 1. 당시 신기능이 23% 정도(사구체 여과율 23.3)로 감소되어 있었으나, 이후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00. 5. 8.경에는 신기능이 50%정도(사구체 여과율 50.8)까지 회복하였다가 2002년부터 다시 신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08. 8. 29.경 사구체 여과율이 7.9%까지 감소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③ 원고는 1998. 9월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8월경 투석전 시행했던 검사에서 단백뇨의 양이 하루 3000mg을 초과하였다.④ 원고의 신기능이 악화된 2002년경부터 투석을 시작한 2008. 8월경까지의 원고의 평균적인 혈압은 130/80㎜Hg 정도로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갑 제5호증의2),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만성신부전이 뇌실질내출혈 후 발생할 수는 없으나,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때 함께 동반되었던 급성신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할 수는 있다.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출혈 직후인 1998. 9. 1. 당시 신기능이 23%정도(사구체 여과율 23.3)로 감소되어 있었으나, 이후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00. 5. 8.경에는 신기능이 50%정도(사구체 여과율 50.8)까지 회복하였다가 2002년경부터 다시 신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뇌실질내출혈과 함께 동반되었던 급성신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한 경우로 보기어렵다.⑥ 피고 자문의는 만성신부전은 통상적으로 당뇨, 신우신염, 급성 신부전 등이 주요원인이며, 원고의 경우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⑦ 법원 감정의는 통상 24시간 동안 수집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혈압보다는 당뇨에 의한 신부전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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