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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2015구단58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4885,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3. 18:30경 온몸에 마비 증세를 보이며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부전, 소생한 급성심장사’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2014. 4. 24.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6. 2. 피고에게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58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는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위 결정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위 휴업급여 신청 이후 2014. 9. 24.경 피고에게 ‘주요 우울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0. 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5. 17. 이 사건 처분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변경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3.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부전, 소생한 급성심장사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추가상병인 주요 우울증으로 인해 재가 요양을 하였던 바(이하, 추가상병을 포함한 원고의 상병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승인된 기간 외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01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갑제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가 2013. 2.경 이전과 이후 특별히 달라진 바 없고, 원고가 우울감, 의욕저하 등의 주요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 사회복귀 또는 취업 가능성이 상당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의 심장내과 주치의는 원고의 상태는 심부적악화로 인하여 심장운동부하검사결과 2단계 이하의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이 소생한 급성심장사 환자의 경우 급성심장사를 유발한 제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소생한 환자들 중에는 신경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손이 남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4. 27.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순환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심초음파상 원고가 경도의 심부전이라 할 것이어서, 휴업급여 청구기간(2012. 7. 1. ~ 2013. 12. 31.) 사이에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제세동기를 삽입한 2012. 6. 13. 이후에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낮고 비육체적인 단순 사무직에는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주요 우울증 증상이 호전되는 2013. 3.경 이후로는 비육체적인 노동이나 손쉬운 노무와 같은 일반적인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2012. 7. 1. ~ 2013. 12. 31.) 동안 수차례 통원하면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나아가 재가요양을 한 내역이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2013. 8. 8.경 이후 2014. 4. 29.까지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가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정은 2016. 4.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승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⑥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직장 내지 유사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받았을지언정 원고의 진료내역만으로는 휴업급여가 승인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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