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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7. 7.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였고 1997. 1. 20.부터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5. 9. 2.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종양절제술, 고주파열치료술, 경동맥 화학색절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3. 4. 25. 간이식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4. 6.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7. 음주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가족력 있는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염 바이러스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간경화, 간암으로의 이환이 높아지게 되는데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음주 등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2001년 이전까지는 비활동성으로 잘 관리되어 왔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1997년 무렵부터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식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원고는 1997년부터 지방간 진단을, 2001년 건강검진에서는 '알코올성 간경화'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보험판매원을 관리하고 거래처 및 고객을 접대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음주를 하는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행위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찾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 및 진료내역(가) 원고는 1986. 7.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점포 총무, 영업소장, 육성과장, 교육과장 등을 역임하다가 1997. 1. 20.부터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1997. 1. 20.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을 거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장의 업무는 해당 지점에 소속된 영업소 직원들을 관리육성하고 각종 영업전략 수립하며, 회의에 참석하고, 조직원을 영입하며, 우수 영업조직을 축하하고 독려하는 등의 것이다.(다) 원고가 2002. 12. 10. 이후 기간 동안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평균적으로 매월 10회 이상이고, 2003. 12. 5.부터 2005. 8. 25.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중 18:00 이후에 음주가 가능한 업소에서 사용한 일수는 총 75일, 89회이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되었고 형제들도 모두 B형 간염 보균자이며, 원고의 모친은 2005. 9.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병원에서 1997년에 실시한 간초음파검사와 1999년에 실시한 간초음파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을 보였고, 2001년도에 실시한 간초음파검사에서는 알코올성 간경병증 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2. 10. 29.에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다.(마) 원고는 2005. 8. 18.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기능검사 결과 AST수치가 55(정상범위 15-40), ALT수치 58(정상범위 10-40), u-GTP수치 135(정상범위 11-63)으로 측정되었고,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는 1962. 7. 2.생으로 신장 180cm, 체중 86.6kg이고, 혈압은 136/96(mmhg), 총콜레스테롤수치는 209mg/dl, 공복혈당은 111mg/dl이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 이 사건 상병인 간세포암종의 주 발병원인은 만성 B형 간염, 알코올, 만성 C형 간염 등인데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음주를 하는 경우에 발병 위험성이 더 커진다. 원고의 경우 가족력이 있고 간수치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음주가 부수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주요인은 만성 B형 간염인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2 : 간염바이러스는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간경화, 간암으로의 이환이 높아지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 발병의 원인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알려진 바 없다.(다) 감정의 : 원고는 2001. 12. 8.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이나 초음파 소견만으로는 간경변의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단명이 내려진 것은 초음파를 시행한 의사가 원고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진단 한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섭취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및 간암으로의 진행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기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정이 있을 뿐 정확한 기전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 주치의 : 내원 당시 원고는 복부 CT 및 간 MRI 검사상 4.3cm의 단일 간세포암이 관찰되었고, 간경변증 child pugh class A, 만성 B형 간염 상태였다. 간암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로는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 알코올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는데 알콜성 간질환의 발생에 있어서는 음주의 양과 기간이 중요하다. 일일 40-80g(약 15g이 소주 1잔) 이상의 과음은 알콜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일일 160g 이상, 10-20년간 음주를 하였을 경우 간경변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호증, 갑제13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별표3]8. 간 질병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판단(1) 원고가 업무상 과다한 음주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매월 10회 이상 사용하였고, 2003. 12. 5.부터 2005. 8. 25.까지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음주가 가능 한 업소에서 사용한 일수는 총 75일, 89회 가량인 것은 사실이나, ① 갑제9호증,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업소들 중에는 한식집, 경양식집, 호텔, 일식집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일자에 음주를 하였는지, 술을 마셨다면 원고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1997년부터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점장은 해당 센터의 책임자에 해당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음주가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주 여부나 빈도, 음주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처럼 ○○지점 등 지점장의 지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인솔하고 화합을 다질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포상여행, 체육대회, 야유회, 단풍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부임하기 이전의 팀장들은 대부분 1주에 1-2회 음주를 하였고 ○○지점 소관 영업소 소속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주부가 많아 가정을 돌봐야 하는 관계로 점심시간에 회식을 선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05. 9. 병원 진료 과정에서 매주 1회 소주 2-3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음주 내역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2005. 9 2. 시행한 간기능 검사에 나타난 원고의 AST, ALT, GTP 등 간수치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원고가 과다한 음주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만성 B형 간염이란 간염을 일으키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인체 내에 존재하며 간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량의 음주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B형 간염 환자에게서 간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알코올 외에도 고지혈증, 당뇨, 비만, 간염, 콜레스테롤수치 등이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2005. 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26.72, 허리둘레가 92.8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고 공복 혈당 수치가 111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으므로 알코올 이외에 간세포암종의 위험요소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지방간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간초음파 결과만으로 간경변의 원인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1. 12. 8. 진단받은 간경화의 원인이 알코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간세포암종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B형 간염이 가장 유력한데, 원고의 모친 역시 간암 진단을 받고 2005. 9.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B형 간염에서 음주가 간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있어 알코올의 섭취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97년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다한 음주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인바, 원고가 과다한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까지는 약 8년 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간 건강을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더라도 원고의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예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 감정의는 B형 간염 환자들과 여러 위험인자들과의 간경화 및 간암에 대한 상관관계는 정확한 기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가 B형 간염 보균자인 원고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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