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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2014. 1.경부터 인력도급업자인 소외1의 소개로 소외1이 현장관리자로 있는 ○○시 이하생략 현장(이하 '현장1'이라 한다)과 ○○시 이하생략 현장(이하 '현장2'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11. 현장1의 작업을 마치고 현장2 근처에 있던 숙소로 퇴근 중 현장2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 대표인 소외2의 부탁에 따라 16: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현장(이하 '현장3'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철 구조물 하차 작업 중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 구조물이 원고의 머리, 팔, 다리 부위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4. 6. 5.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재해발생 당시 수행한 작업 내용이 소외 회사의 신축공사와도 관련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장2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되었던 자재를 정리하던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3에서 행해진 업무는 소외 회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0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1) 원고의 주장현장3이 비록 착공이 무기한 중단된 야적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설사 작업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3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사업장이고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또한 소외 회사에서 원고 외에도 네 명 또는 다섯명의 인부가 항상 원고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소외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분명하여 산재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국세청 세무자료 만을 토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3은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현장2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재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이러한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지, 만약 사업장 내의 사고가 아니라면 원고가 현장2에 일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산재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2)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3은 현장2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장3에 대해 2013. 7. 24. 건축허가를 받고 2013. 8. 2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무렵 부지 정리를 일부 하였을 뿐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았고 건축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점, 현장3에는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3 소유의 철 구조물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의 철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현장3에 보관 중이던 철 구조물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점 등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인 점(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3에서 독립하여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내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3) 다음으로 원고가 현장2에서 일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이란 고용된 기업의 근로자로서 그 소속 사업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장소를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명하여진 장소에서 명하여진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3에는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3 소유의 철 구조물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의 철 구조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현장2에 사용될 자재들이 아니어서 현장2의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점, 여러 현장을 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1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현장3으로 가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4) 다음으로 소외 회사의 본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점, 소외 회사에 2012. 11. 2. 소외4가 입사하였다가 2012. 11. 29. 퇴사한 이후에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점 등에다가 산재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칙적 적용단위는 사업장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사의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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