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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2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 및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일자 2014. 11. 12.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가 시행한 ○○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3. 17. 19:25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빠져나와 공항 우회도로를 통해 숙소로 향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미만성 뇌축삭 손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상완골 원위부 1/3 골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10. 31.까지 요양하면서 보험금 49,959,330원을 수령하였다.나.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공항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으므로 사고발생 장소는 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도로의 관리 주체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아래에서는 요양승인취소처분이라 쓴다)을 하였고, 2014. 11. 13.에는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결정(아래에서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위적으로, 공항로 우회도로는 ○○ 도시개발사업 제1공구 부지에 포함된 단지내의 시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서 만든 도로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자는 도로 등의 관련 기반시설을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공항로 우회도로공사 역시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는 ○○ 도시개발사업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시행사인 서울특별시 ○○○○○○○(아래에서는 ○○○○라고 쓴다)는 물론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 역시 공항로 우회도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나. 원고는 사업장 내 현장사무실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데 위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 준 숙소이고, 근로자가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로 우회도로를 지나 숙소로 퇴근하는 것은 사업주로부터 허락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출퇴근수단인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가) ○○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이하생략 일대에서 강서 첨단산업도시조성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에서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소외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라 쓴다)는 위 도시개발사업 중 1공구 공사를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자인바, 위 ○○도시개발사업 1공구 공사는 공사면적이 1,535,500m²에 이르고, 공사금액이 106,37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9. 30.부터 2014. 12. 21.까지이다.(나) 위 ○○도시개발사업에는 공항로 지하에 상수도, 우수시설 등을 매립하는 공항로 기반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에서는 공항로 기반시설공사 기간 동안 공항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 ○○○○로부터 도급받은 ○○도시개발사업 제1공구 공사의 범위에는 공항로 기반시설공사는 물론 공항로를 대체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공항로 기반시설공사 완공 이후 공항로 우회도로를 철거하는 공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다) 소외 회사는 2013. 8. 30. ○○○○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1공구 공사 중 ○○단지 1공구 토목공사와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25,973,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자이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 06:30까지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여 19:00에서 20:00사이에 퇴근을 하였다.(2) 이 사건 우회도로 개통(가) 공항로를 대체할 우회도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라 쓴다)는 설계변경을 거쳐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그 구간이 확정되었는데 서울 이하생략 일원에 약 1.9km 길이 규모이다 이를 위하여 2012. 1. 11.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심의 승인을 얻었고, 2012. 6. 29.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를 얻었다.(나) 이 사건 우회도로는 ○○도시개발사업 제1공구외 2공구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는 ○○도시개발사업 1공구 우회도로공사에 관하여는 1공구 시공사인 ○○○○에, ○○구역 도시개발사업 2공구 우회도로공사에 관하여는 2공구 시공사인 ○○○○에 도급을 주어 각 시공하도록 하였다.(다) ○○○○은 이 사건 우회도로공사에 착공하여 2012. 10. 개통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우회도로는 2012. 12.부터 2014. 10.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다. 이 사건 우회도로는 별지 도면표시외 같이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관통하고 있으나 도로와 공사현장은 별지 사진과 같이 가림막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로 기능개선공사 기간 중에만 운영되는 임시 도로이고 도로법에 의한 노선의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리주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라는 민원회신을 한 바 있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가) 원고는 2014. 3. 17. 19:25경 근무를 마치고 서울 이하생략을 나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해 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숙소로 퇴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미만성 뇌축삭 손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상완골 원위부 1/3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나) 사고 발생 장소는 이 사건 우회도로로서 ○○초등학교 신축건물 근처 앞인데, 원고가 사업장을 빠져나와 150미터 가량 직진한 후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유턴하여 발산역 방면으로 약 100미터 가량 직진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다)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에서 현장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2.8km 정도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평균 10분 정도가, 도보로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직선거리로는 2.8km 정도에 불과한 거리를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우회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신설되지 않았다.(라)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편의를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이동하거나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유류를 현물로 제공해 주었는데 주유소에서 받아 놓은 기름을 직원들이 각자 필요한 만큼 채우는 방식이었다.(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14. 3. 20.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의 합동조사에 따라 이 사건 우회도로에 예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그루빙 공사, 훼손된 표지판과 시선 유도봉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도 이 사건 우회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2012. 12. 27.부터 2014. 3. 17.까지 사이에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있는데 이에 ○○○○에서는 책임감리원을 통해 ○○○○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텔리네이터, 무인카메라박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우회도로 교통시설물 보완설치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의 공사대금은 증액되었다.(다) ○○○○은 2014. 12. 31. ○○도시개발사업 1공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당초 도시개발계획 및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4. 10. 말경 이 사건 우회도로는 철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2 내지 14호증 각호의 기재, 이 법원의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다. 판단(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는 수용방식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우회도로는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위 사업개발 부지를 관통하도록 개설되어 있어 위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안전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서울시와 서울○○○○○에서는 ○○○○로 하여금 그루빙공사 등 안전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는 ○○○○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증액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우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우회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볼 수는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우회도로는 도시개발사업 완공과 함께 폐쇄가 예정된 임시도로였고 실제로 도시개발사업 완공에 따라 폐쇄된 점, 이 사건 우회도로는 기존 공항로를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으므로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교통규제승인을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이 사건 우회도로에는 사업시행자인 ○○○○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고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우회도로가 ○○○○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재해발생시점에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가 이 사건 우회도로에 대한 관리주체라는 것과는 별개로 시공사인 ○○○○ 역시 이 사건 우회도로의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우회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나.호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인데,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비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지하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참조), 원고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우회도로 공사를 시공하였다거나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다호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고의 발생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는 이 사건 공사 중 1공구 전체를 ○○○○에 도급 주었고, 원고는 ○○○○로부터 위 1공구 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소외 회사가 수행하는 공사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특정 시설물 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1공구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구조물 공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는 ○○○○이 시공하는 위 1공구 공사구역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도시 개발사업 제1공구의 공사 면적은 1,535,500m² 상당으로 작업 현장에서의 이동은 물론 출퇴근을 위해 사업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사업장 내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서는 차량 부족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를 이동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였으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를 이동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 유류를 현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는 업무를 위해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사업장 내 현장사무실을 빠져나와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로 퇴근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우회도로는 비록 공사현장과 가림막으로 분리되어 있고,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였으나 위 공사현장의 사업 부지를 관통하여 개설되어 있으면서 공사현장 차량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등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측면이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이 사건 우회도로는 사업시행자인 ○○○○의 지배·관리권이 미치고 있었으므로 일반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의 사고의 경우보다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 근로자의 출·퇴근은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에 따라 출퇴근 노선과 방법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사업장 입구로부터 불과 10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점이고, 원고가 사업장에서 퇴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을 빠져나온 직후에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에서 현장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2.8㎞ 정도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도보로는 30분 정도가 소요 되는바, 개인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및 사업장 내 이동이 일반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다.호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4. 11. 13.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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