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3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2.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Fl(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5. 5. 20.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폐에 대음영이 있어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고,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이고 폐기종 소견을 보인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좌상엽에 대음영이 3.5cm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진균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2)의 소견을 보이고, 폐기종의 소견이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cm 이상의 대결절이 보여 진폐병형 4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의 소견이다.○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l)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폐에 lcm 이상의 대음영이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가사 대음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영의 밀도가 2/1 또는 2/2로서 적어도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I)가 있고, 폐기종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진폐요양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