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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구단58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사무소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의 상부 트러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2015. 3. 14. 13:00경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경막출혈, 외상성뇌내출혈, 우측측두골골절, 요추4번골절, 우측 횡동기골절, 우측 쇄골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6. 30.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소외2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소외1의 일당 15만 원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9. 22. ○○○○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여왔다.2) 소외2은 ○○○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여왔는데, 2015. 1. 12. 건축주 소외3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공사기간 2015. 1. 13.부터 2015. 4. 3.까지, 공사금액 120,000,000원)를 도급받아, 그중 철골공사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소외4을 채용하여 함께 철골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소외1의 일당 15만 원 포함)을 받기로 한 2015. 2. 15.자 근로계약서(갑 5호증)을 제출하였고, 소외2은 2015. 6. 9. 피고측 직원과의 문답 당시 '자신이 원고를 일당 50만 원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소외2은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한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5)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나 소외1의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간에 맞추어 일을 완료해줄 것만을 지시하였을 뿐이다.6) 이 사건 공사 당시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 앞으로 발급받았고, 자재 비용도 소외2이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고,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 것도 원고였으며, 소외2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8,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가 소외4을 고용하여 업무 일부를 대행케 하였고, 작업도구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자재 역시 원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하도급금액만을 받기로 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소외2과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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