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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219,2심-대법원,2016두562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20. 10:00경 파주시 ○○교회 신축공사 현장 철구조물 설치공사 과정에서 자재 양증을 위해 크레인작업을 하면서 H빔을 세우다가 뒤로 넘어져 요추 제3-4간 추간판파열,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가 ○○○○의 전 사업주로서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와 사이에 소외1과 공동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다 2007년 무렵 폐업한 이래 신용불량자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외1의 부탁으로 소외1에게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의 공동 사업주이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제8, 9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13. 8.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2014. 1. 25. 원고와 ○○○○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4. 30.까지, 근로시간을 08:00부터 18:0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두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10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① 2014. 1. 2. 파주시 ○○교회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인 소외 회사와 ○○○○ 사이에 ○○○○이 위 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를 8,6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소외1, 보증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공사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부실시공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노임체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실하수급인 제재에 대한 동의서'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임금을 체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현장임금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문서에도 하수급인이 소외1으로, 원고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③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직접 위 각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임장을 첨부한 바는 없고 문서상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으며 도급인인 소외 회사 역시 이를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던 사실, ④ 원고는 과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 대표 원고1'이라는 명함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한 사실, ⑤ 원고가 ○○○○을 운영할 당시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수차례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원고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사실, ⑥ 2014. 2. 1.부터 2014. 4. 17.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지급한 금액이 84,711,500원 상당(을제8호증)인데, 그 중 직불 노임으로 대략 47,135,000원(4. 17.자 2,996만 원 + 3. 11.자 17,175,000원)이 지급되었고, ○○○○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이 30,803,241원 상당인데, 같은 기간 동안 ○○○○ 명의 통장에서 원고 아들인 소외2 명의 통장으로 16,962,000원이 이체된 사실, ⑦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의 노임은 직불동의서에 따라 모두 소외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의 경우만 ○○○○ 명의 통장에서 금원이 이체된 사실(2014. 3. 11.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2 통장으로 1,285,400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명목이 '안전관리비 외 구입비'로 처리 되었다), ⑧ ○○○○ 대표인 소외1은 원청회사인 ○○○○○ 주식회사 소외3 과장에게 소외1과 원고가 공동사업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칭수 한 바 없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었던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2. 3. ○○○○에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2. 20.에 사고를 당하였고 3월에는 6일 밖에 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사기간 동안 16,962,000원이 원고(아들인 소외2 명의의 ○○은행계좌) 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을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아들 소외2 명의 통장에서 ○○○○ 명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모두 40만 원이 입금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 명의 통장에 잔액이 없었던 경우로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모두 즉시 식비 등 용도로 지출된 사실, 공사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로 입금된 금원은 식비나 자재비, 주유대 등으로 사용되는 외에는 대부분 원고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 명의의 통장을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단순한 급여 노동자이면서 타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공사의 하자나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은 공사현장관리 등 공사와 관련한 경험이 없어 인력 채용이나 임금 액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소외1이 대외적으로 ○○○○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있어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급여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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