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5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1.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7. 2. 17:00경 이 사건 병원 4층 물리치료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매일 평균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불평과 항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등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 6일 09:00 ~ 19:00(토요일은 16:00) 시간 동안 근무하며 병원 내부청소, 물리치료, 장부와 장비 정리, 기타 전기 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61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근무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2. 42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평균 37 ~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도 ○○재활원에서 7년, ○○○○병원에서 61년 동안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 원고가 2014. 7. 2.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당시 원고의 혈압은 256/105mmHg, 혈당은 159mg/dl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도는 고혈압과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6) 원고는 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1차적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다른 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는 통상적인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만 약 5년 동안 규칙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즈음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이 급변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급증한 사실이 없다.라) 자발적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나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유력한 위험인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측정된 원고의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를 매우 초과하고 있었던 점 및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혈압과 당뇨 관리가 병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상당한 고혈압과 당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음주와 흡연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인자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었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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