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1. ○○어린이집(원장 소외1,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해 오던 근로자로 2014. 1. 30. 15:3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거미막하 출혈, 파열된 두개강내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게장소와 반별 보육공간도 별도로 없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1세부터 2세까지 아동으로 구성된 "별님반"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담당 아동 수의 증가, 동료 보육교사의 퇴사, 평가인증준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원장과의 업무 관련 연락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중하였다. 이러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업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우선 갑 제6, 7, 8, 9,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만 1세반인 "별님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1.경부터 3 내지 5명의 영유아를 맡아 왔는데 2014. 1. 6.부터 2014. 1. 16.까지는 영유아를 7명까지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3년 평가인증대상으로 2014. 1. 13.부터 2014. 1. 24.까지 평가인증 현장관찰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5개 영역 총 5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인증 점수획득 정도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들은 위 평가인증을 중요사항으로 여겼던 사실, 위 평가인증을위한 준비기간인 2013. 12. 3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14. 1. 13. 새로운 보육교사 1명이 채용될 때까지 퇴사한 보육교사가 담당하였던 반을 원고를 포함한 기존의 보육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맡아 온 사실, 위 어린이집 원장인 소외1가 2014. 1.경 몇 차례에 걸쳐 휴무일인 토·일요일 또는 평일 퇴근 이후인 야간에 각 위 평가인증과 관련한 업무 관련 내용으로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원고는 통상 오후 6시를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48시간, 41시간으로 산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② 원고가 맡았던 별님반의 영유아 수가 7명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위 보육인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초과보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7명의 영유아를 담당한 기간 또한 10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기간 원고가 맡아 온 영유아 수는 3 내지 5명이었다. 또한 원고가 보육교사 1명의 결원에 따른 다른 반 소속 영유아들까지 함께 보육을 한 적도 있으나 결원 기간이 극히 짧고(13일) 그 기간 역시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보육교사들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맡아왔기 때문에 보육교사 1명 결원에 따른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획득을 위해 원장을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가 위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영유아 보육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평가인증 준비에 매진한 시기가 2014. 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한 2014. 1. 23.까지로 20일 남짓에 불과하고,원고를 비롯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위 기간 대부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원고의 경우 위 기간에도 몇 차례 정시 퇴근시각보다 이른 때에 퇴근을 한적도 있고, 위 기간 중의 휴무일에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짜 역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현장관찰이 실시된 때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된 날로 평가인증에 따른 업무 과중이 경감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히 경감 이완된 시기였다.⑤ 의학적으로 뇌동맥류에 대한 발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성과로가 동맥혈압의 상승을 유도하고 이러한 고혈압이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추론하고는 있는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만성과로'가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업무상 과로의 주요 내용은 2014. 1. 초순경부터 초래되는 업무로 유발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에게 그러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동맥혈압의 상승을 유도할 정도로의 만성과로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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