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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취소

2015구단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광산의 갱내에서 광부로 근무한바 있고, 2001년 9월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0/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로 요양 승인되었으며, 이후 요양 급여를 받아 오다가, 2014. 3. 24. 급성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 사인은 진폐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아내로서, 2014년 4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인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역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4. 10.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78년 말부터 10년 이상 갱내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이 진폐로 되어 있으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폐기흉,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나이, 근무 이력망인은 1935년생 남자로서, 1983년 ○○○광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1985. 3. 1.부터 1988. 8. 31.까지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1990년 무렵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동차 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2) 망인의 흡연력망인은 10대 때부터 2001년 진폐로 요양을 시작할 때까지 약 50년 간 흡연하였다.(3) 직업성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피고의 ○○병원)망인은 금광에서 일한 직업력이 있고, 타 병원에서 진폐로 장기간 입원치료해 온 병력이 있으며, 치료기간 중 폐결핵, 폐기종, 폐기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3. 2. 18. 본원으로 전원된 이후 진폐의 합병증인 폐렴 재발 또는 급성 호흡 부전증의 악화로 여러 차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받다가 결국 급성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직업성폐질환연구소)망인은 2001년 9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의증(0/1형)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2013. 2. 18.부터 사망 전까지 총 48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증 또는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진폐에 따른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망인은 2013. 10. 4.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를 보였는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가 없이도 망인이 근무하였던 금광의 갱내 작업 중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망인의 갱내 근무 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았으며, 50여 년 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직업성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의증(0/1형)이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3. 2. 18.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48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 소견이나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가 진행하여 호흡 부전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반면, 망인은 50년의 흡연력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장애를 나타낸 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따라 그 발생빈도 및 중등도가 결정된다. 위 질환이 흡연력이 없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은 실내외 대기오염, 작업성 분진노출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망인의 경우 갱내 근로기간 중에 분진노출을 한 것이 위 질환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50년간 흡연한 점이 위 질환의 발생 및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에서 5, 15, 을 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점, 망인이 약 50년 간 흡연하였던 점, 망인이 진폐의증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1형 이상의 진폐 판정을 받은 바는 없고, 1990년 이후 갱내 근무 이력이 없으며, 사망할 무렵 활동성 폐결핵 소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갱내 근무나 그로 말미암은 진폐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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