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2015구단58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890,2심-대법원,2017두37369,3심【주문】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초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3. 4. 12.부터 1993. 4. 17.까지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0)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서 진폐보상연금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23.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1. 9. 28.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1. 9. 30.까지의 진폐보상연금 6,275,54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2011. 10. 1.부터 2014. 8.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25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총 30,792,860원을 지급하였다.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9. 6. 17.자 재해로 인한 척추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임에도 보험급여원부를 전산화하면서 착오로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잘못 입력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신설된 진폐보상연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30,792,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바. 한편 원고는 2014. 11. 10.부터 2014. 11. 12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로 판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3. 5. 7. 개정되면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더라도 '흉부 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이면 제13급 장해를 인정하게 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개정되면서 진폐보상연금이 신설되었는데 진폐장해등급이 제9급, 제11급, 제13급에 해당하면 같은 액수의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판정받았고,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93. 당시 장해등급 제13급 제19호에 해당하였으므로, 진폐가 비가역적인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이 2010. 11. 21. 시행될 당시 진폐 제1형으로서 적어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대상자이고, 진폐보상연금의 액수는 제13급과 제12급 모두 동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진폐보상연금 지급신청을 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 의뢰하는 일 등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모두 피고의 소관이자 책임인데, 피고는 과실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고서는 이제와서 당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1993. 4.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정상(FO)으로 판정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1.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l/2)로 판정받아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에 따르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원고는 2014. 11. 진폐정밀검진을 거쳐 2015. 3. 31.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이 결정된 적이 없으므로 비록 진폐가 비가역적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나 진폐보상연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4. 8. 30. 이전에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 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전산상 진폐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진폐보상연금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나아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 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의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을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었던 점, ③ 피고가 과실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써 원고는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생활안정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보험급여원부를 전산화하면서 착오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진폐보상연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데 피고의 과실로 잘못 판단하게 된 것인 점, ③ 만약 잘못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없었다면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잘못된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봉쇄당한 점 ④ 이 사건 선행처분 후 3년이 지나 적지 않은 돈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