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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5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6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13. 2. 1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등학교와 ○○기계공업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 공사현장(이하 두 학교의 공사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9. 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을 느끼고 ○○의료원 및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석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1.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과도한 근무를 하며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2013. 2.경 갑작스럽게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공사로 인한 항의와 민원까지 해결하여야 하여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였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27. 착공하여 진행하던 공사로서 최초 준공기한은 2013. 7, 24.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2013. 9. 29.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었다가 학교측의 요청으로 2013. 11. 25.로 최종 변경되었다.2) 원고는 2013. 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거주지인 익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관리와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약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였고,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야간에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요일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4)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 및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경부터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알코올성 간염, 당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와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하여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13 내지 15호증, 을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기계공업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원고 업무량을 파악하는 데에 원고의 기계적인 출·퇴근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시간에 주거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일요일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각 공사 파트별로 책임자가 있어 원고는 주로 인력관리, 작업진행 체크, 보고서 작성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늦게까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원고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역시 터파기 중에 암반층이 발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다. 또한 민원 발생이나 준공일 변경에 관한 내용 역시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제의 수준을 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문제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 유독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의 습벽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인자를 모두 안고 있어서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일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바로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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