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취소
2015구단58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6.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나. 소외1는 2015. 4.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 10. 14:30경 공사현장에서 높이 70m 정도의 우마 위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26. 소외1에게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가 2015. 4.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즉시 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당일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한 점, 기존에 무릎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불과하다.2) 소외1는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 자신이 2015. 2. 6.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인정사실음성출력용바코드1)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6:00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소외1는 병원측에 '일하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꺾였다'고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와 함께 근무하였던 작업반장 소외2은 소외1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14:30경 소외1의 무릎이 약간 불편한 듯 보여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았고, 소외1가 뒤돌아서며 혼잣말로 '우마에서 넘어져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3) 소외1가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6. 11. 6.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2. 8. 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2. 8. 6. 왼쪽 무릎 통증,- 2014. 10. 23.부터 2015. 2. 21.까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2015. 2. 6. 왼쪽 무릎 통증(2월 3일에 걸어가다 삐끗하여 좌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파열로 반달연골의 부분절제술을 시행)4) 피고측 자문의들은 '2015. 2. 4.자 MRI에는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보이지 않고, 2015. 4. 11자 MRI에서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확인되고, 관절내 삼출액도 증가되어 있어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로 판단됨.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5)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갑자기 경골 근위부를 후방으로 밀치는 손상을 받을 때 및 무릎을 갑작스레 과신전할 때 발생할 수 있음. 소외1의 2012. 8. 17.자 및 2015. 2. 4.자 MRI에 이 사건 상병은 보이지 않고, 2015. 2. 6.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은 가능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 4(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는 않고 1시간 반 가량 작업을 더 한 후 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소외1와 함께 작업하던 작업반장 역시 소외1가 무릎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전이 일치 하는 점, ③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에 촬영한 MRI 및 수술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무릎 부위에 다소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외1가 채용될 당시 자신이 2015. 2. 6. 좌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로 반달연골의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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