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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신청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6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30. 10:20.경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주유소 내 기숙사 현관문을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14. 7. 3.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팔꿈치 부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는바,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2. 11.부터 2014. 5. 28.까지 8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어깨부위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외상의 기여도가 5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갑 제3,4,5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즉 ①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급성병변 및 부종이 관찰되지 않고,견봉화경화,충돌증후군,극상건 건병증 등 퇴행성 병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관절경 소견상 뚜렷한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 영상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후 촬영된 것으로써 급성병변의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파열된 극상건의 근육 부분인 극상근이 파열되지 않은 주위 견갑하근 및 극하근에 비해 지방 침윤 및 위축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단기간 혹은 단발성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③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만성적인 요인으로써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퇴행성 요인에 의한 변화가 파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상에 대하여 퇴행성 병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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