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7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중기(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7.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고 작업현장 기숙사에서 거동을 못하는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양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5. 7.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점보드릴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바위에 천공하는 업무를 하며 과로하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10. 27.까지 소외 사업장에서 천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주간근무), 주 6일 근무이고, 1회 천공시 약 52공, 1일 150 내지 180공을 작업하며 1일 최소 3회의 천공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주 2, 3회 가량 45분 정도의 장비 정비시간을 가지곤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 전까지 이와 같은 업무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다.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원고는 1968. 1. 26.생 남자로서 2013. 11. 29. 건강검진 당시 키 164m, 몸무게 62㎏이었고, 혈압은 170/100㎜Hg로서 고혈압이 의심되었으며,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고혈압은 있었지만 약 복용은 하지 않았고, 22살부터 흡연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4, 5일 소주 1병씩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급격한 돌발상황,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으며,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는 내원 당시 혈압이 230/120㎜Hg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특별한 원인없이 특발성으로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흔하다. 그 외에 신장질환이 있거나 가족력도 고혈압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1주일, 3개월 전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었고, 그 전날은 휴무일이었다.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고혈압 상태였고, 그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아니하여왔으며, 장기간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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