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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8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HE/MC 생산팀 과장으로서, 2014. 8, 12.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23:30경 ○○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져 진입하던 전동차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팔꿈치 절단상(근육손상), 우측 상완부 심부열상, 좌측 안면부(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었고, 원고는 회식 직후 통상적 퇴근 경로에 따라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는 2006. 2.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IT 관련 개발 및 서비스 업무에 종사 하여왔다. 원고는 2014. 4. 28.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서울 ○○○○○○지점에서 휴대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2014. 4. 28부터는 평택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기준정보 관리기능 개선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 프로젝트는 같은 해 8. 14.경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프로젝트를 담당한 인원은 원고(과장), 소외1 대리 및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있었고, 그 책임자는 2014. 8. 1. 전까지는 소외2 부장, 그 이후에는 소외3 부장이었다.○ 한편 소외4 부장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2014. 8. 1.부터 소외 회사의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4. 8. 12. 평택에 출장이 잡히게 되자 소외 사업장의 책임자인 소외3 부장은 소외4 부장에게 '평택에 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자신은 부인의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소외4 부장은 2014, 8. 11. 소외 회사 방문을 예약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12일에 평택 내려갈 일이 있는데 이 사건 프로젝트가 끝나가니 프로젝트 이야기도 듣고 평택에 남아있는 팀원들도 보자'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4 부장과의 만남에 대비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산출물 등 문서정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4 부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2) 이 사건 회식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한 인원은 소외4 부장, 원고, 소외1 대리, 소외5 대리, 소외6 차장, 소외7 차장 등 6명인데, 소외4 부장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재정을 담당하였고, 원고, 소외1 대리, 소외7 차장(협력업체의 직원)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고 있었으며, 소외5 대리, 소외6 차장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1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보쌈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6명이 식사와 함께 소주 6 내지 7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0:40경 마쳤고, 비용 107,000원은 소외4 부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그 후 소외4 부장의 제안 하에 위 인원 모두가 인근의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였는데, 맥주를 각 1병 정도씩 마시고 22시경 회식을 종료하였으며, 비용 80,700원은 소외4 부장이 본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식 자리에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노고 치하 및 향후 계획들에 대한 대화가 주된 주제였다.○ 원고는 회식을 마친 후 소외4 부장, 소외7 차장과 함께 셔틀버스(소외 회사 ○○○○에서 ○○역까지 운행)를 타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정문에 와서 22:30경 서틀버스를 타고 ○○역으로 갔다. 원고는 회식 2차 장소 및 ○○역 대합실에서 꾸벅 꾸벅 조는 등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23:21경 ○○역 대합실에서 선로에 추락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을 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소외4 부장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프로젝트의 재정 담당으로서 업무상 원고를 만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 소외3 부장은 소외4 부장에게 회식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비록 본인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인의 간병을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식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있었고,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 모두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회식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대화가 주된 것이었던 점, ④ 회식 1차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고, 회식의 2차 비용은 소외8 부장이 개인가드로 결제하였으나 2차 회식은 1차 회식 전원이 참석하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인접하여 그것만으로 2차 회식의 성격이 바뀐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가 회식을 마친 후 소외 사업장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등 통상의 귀가 경로에 따라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로 이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 결핍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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