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26. ○○○○○병원에서 '일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1998. 1. 3.경부터 채탄후산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진동공구, 콜픽 등의 공구 사용력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이상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후산원과 선산원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동이 심한 장비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5, 8,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3. ○○○○○ 병원에 내원하여 8 내지 10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거나 파랗게 변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적외선 체열검사, 레이노스캔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1. 2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병원 의사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사실, 신체감정의는 본원에서 실시한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고 냉각 유발검사가 위음성이 높은 검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white) 허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청색증이 되었다가 (blue)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의 형태(red)가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 등의 2단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색조변화는 주위 정상 부위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고,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검사는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위 검사방법들의 결과가 레이노 증상의 확진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추위 외에 감정 변화시 손가락 색조변화가 있고 겨울에 양손에 창백, 발적의 색조변화가 있었다고 했으나, 원고는 정상 부위와 경계 부위에 색조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냉각유발검사에서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류마티스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감별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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