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874,2심-대법원,2016두58246,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6. 27."은 "2014. 6. 30."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신청 상병')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경우 재해 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해 경위와 발병 기전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 본인 또한 경추와 우측 슬관절부 통증 호소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상에도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91. 3. 27.부터 ○○○○공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만성적·누적적 손상이 있던 중 2014. 4. 9. 04:00경 100(L)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14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9. 04:00경 쓰레기 수거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발현시킬 만한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2014. 4. 9. 04:00경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4. 4. 9. 04:00경 소외1과 함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소외1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원고가 소외1에게 재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공사에 재해 발생이 보고된 바도 없다(을 제3, 4호증).② 재해 발생 일시에 관한 원고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원고는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 당시 신청서에 재해 발생 일시를 "2014. 4. 8. 04:00"로 기재하였고, 첨부된 최초요양 소견서에도 "8일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개인병원에서 치료받고 통증 나아졌으나 11일 통증이 심해져 본원(○○○○병원)에 내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사고 경위서에는 재해 발생일을 "2014. 4. 11. 04시경"으로 하여 "본인 원고1은 1991년 3월 27일 ○○○○공사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심해 대전 이하생략 ○○○○의학과에서 3월쯤 물리치료 받고 차도가 없어 2014년 4월 9일 이하생략 ○○○○○의학과 물리치료 받고 괜찮을 것 같아 출근해 오다가 2014년 4월 11일 04시경 100(L)짜리 쓰레기봉투 차 위로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심해 참고 작업을 마치고 처한테 연락하여 처 차량으로 자택으로 간 뒤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진단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 수술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원고가 선임한 노무사의 사무장도 2014. 4. 28.경 ○○○○공사 산업재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2014. 4. 11. 종량제 봉투 수거 도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3호증).원고는 2014. 5. 21. 피고 원처분기관과의 문답에서는 2014. 4. 9. 04:00경 재해가 발생하였다며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을 제2호증).③ 원고는 2014. 4. 9. 전에 이미 제3-4번 요추간판 급성 탈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원고는 2014. 4. 11. 촬영한 MRI에서 제3-4번 요추간판 "급성" 탈출 소견을 보였다(갑 제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2014. 4. 6. 일요일 사적인 일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충격으로 우측 눈썹 부위가 3cm가량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갑 제10, 13호증, 을 제5, 6호증).원고는 2014. 4. 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4. 4. 8. 출근하였는데, 위 출근 당시에도 눈가에 열상과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다(을 제4호증).원고는 2014. 4. 9. 청소차량 이동 중 소외1에게 오른쪽 옆구리가 저리다는 말을 하였는데[을 제4호증. 원고는 2014. 4. 12. 요추 제3-4번간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을 받은 후 오른쪽 다리의 저린감이 많이 호전되었다(갑 제6, 7호증)], 2014. 4. 9. ○○○○외과를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2014.) 4. 9. 전" 일하다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2호증).④ 원고는 무릎이나 목을 다친 바 없다.원고는 2014. 5. 21. 피고 원처분기관과의 문답에서 스스로 '허리가 아파서 다리쪽에 마비가 왔다라고는 말했지만 무릎이나 목을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2)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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