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8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3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6. 30. 13시경 경북 고령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새들 보수 작업을 하다가 새들이 원고의 좌측다리 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 1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사장제로 전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2) 인정사실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가) 소사장제 전환 과정① 소외 회사는 주물 제조업체이다. 주물 제조 공정은 용해, 조형, 합당 주입, 해체, 탕구분리, 후처리, 제품검사의 순으로 진행된다.② 원고는 1993. 11.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후처리 공정 작업을 하였다.③ 그런데 조형, 합당 후처리 공정 부분 근로자들 일부가 2002. 5. 소외 회사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원천징수 부담 등을 이유로 도급제 전환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위 공정 부분 근로자들과 소사장제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기로 결정하였다.④ 원고는 2002.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4대보험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다른 소사장제 전환 근로자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나) 소사장제 전환 이후의 사정위와 같이 조형, 합형, 후처리 공정 작업 방식이 소사장제로 전환된 이후,① 원고를 비롯한 위 공정 부분의 소사장들(이하 '소사장들'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회사로부터 제품출고량에다가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정한 생산제품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종전과 달리 상여금, 보너스, 연차수당 등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소사장들이 수령한 총 금액은 대체로 소사장제 전환 전에 지급받았던 임금보다 많았다.② 소외 회사는 소사장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인건비가 아닌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사장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사장들은 종합소득(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③ 소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사원증으로 출·퇴근 시각을 체크하고, 소외 회사의 허가를 받고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 조퇴시에는 급여의 일정액이 삭감되었으나, 소사장들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아니하였고,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소외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소사장들과 협의하였으며, 업무 시간과 관계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였다.④ 소사장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공정 작업을 할 인부들을 자기 책임 아래 직접 고용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그 임금도 소사장들이 인부와 협의하여 정한 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인부들의 출퇴근 현황도 주로 소사장들이 직접 관리하였다.⑤ 원고는 2013. 3. 31. 위 '○○기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3. 4. 1. 소외1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공동으로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⑥ ○○공업사는 2013. 4.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서와 소외 회사의 공장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업사가 후처리 공정을 담당하고, 도급금액은 4제품출고량×생산제품별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제품별 단가는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따라 정한다(제4조 제1항), 공정에 필요한 기계, 설비는 대한특수금속이 제공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 소비자재는 ○○공업사가 마련한다(제7조 제1항), ○○공업사는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세워 종업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공정 작업을 하고(제8조), ○○공업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 보험법 등 공법상 책임은 ○○공업사가 부담한다는 것(제9조 제1항) 등이다.⑦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1와 함께 ○○공업사를 운영해 왔다.3)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나 소외 회사와의 관계,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과의 노무관계, 원고가 2002. 6. 1.부터 약 11년 남짓 ○○기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3. 4. 1. 소외1와 함께 ○○공업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1와 공동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후처리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 버스나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고, 추석과 구정, 하계 휴가 기간에 소외 회사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것 등은 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