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88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0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10.부터 ○○○○○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건축자재 배달 업무 담당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3. 10. 12:00경 직원 휴게실에서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며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사건 상병은 방사선영상으로 확인되나, 업무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자재를 상?하차하고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때까지 성수기에는 무려 1주 평균 69시간씩 근무하면서, 1.5톤에서 많게는 2.5톤에 이르는 건축자재를 직접 상·하차하여 장거리 배송을 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업무 수행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휴식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서울특별시○○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1주일 이내 원고는 평소와 같이 건설자재를 상?하차하여 이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평소와 달리 그 건설자재의 무게가 과중하였거나 그 배송거리가 장거리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위 기간의 배송지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내 또는 그 인접 지역(충청남도 연기군)에 위치하고 있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 56시간으로 산정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③ 원고의 근무형태가 다소 육체적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인 2000. 5.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5. 3. 10.까지 약 15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다가 배송업무 종료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다음 배송을 위해 대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형태 자체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가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은 이래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의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원고가 특별히 고혈압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검진 또는 약 복용 등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⑤ 또한 위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경우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고, AST와 ALT의 중등도 상승, AST/ALT 비가 1 이상인 것으로 검진된 점으로 미루어 원고가 뇌내출혈의 또 다른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⑥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의학적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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