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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3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중장비기사로 2014. 10. 27. 페이로더를 운전하다가 페이로더의 들썩임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4. 1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4. 11. 12.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제4-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좌측 대요근의 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만성혈액, 혈류성 감염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페이로더로 가축들의 분뇨를 섞거나 발효실로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분뇨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악취를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는 근무환경이다보니 세균과 미생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인이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감염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혈액성 감염으로 인체 내의 면역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감염을 유발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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