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2015구단58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151,2심-대법원,2017두59499,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 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12. 31., 입원 예상기간 2016. 1. 1.~2016.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피고는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 외에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과 별도로 치료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3.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공황장애를 계속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을 제1~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공황장애는 재해일(2004. 3.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적어도 2015. 7. 1.부터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같은 전제에서 나온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4. 결론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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