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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

판례 전문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2012. 12. 17. 학교시설순회관리용역 업체인 (유)○○○○○○에 입사하여 학교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2013. 2. 8. 오전 10:40경 ○○○○초등학교 야외소각장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119차량으로 후송되어 진찰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4.경 원고의 증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에 불과하며, 원고의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20.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7,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날씨의 변화(사고 당일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하게 낮아져 영하 12도로 되는 악조건이 있었음),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변화(작업특성상 2명이 한 조로 근무해야 함. 평소에는 소외2과 함께 근무했는데, 사건발생일인 2013. 2. 8.에는 약간 비정상인이어서 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어 하는 소외1과 함께 근무하였음)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서, 평일에 근무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 원고는 통상 08: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 차량으로 교육청으로 이동해 출근부를 작성하고 09:00경 학교로 이동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17:00경 교육청으로 다시 이동해 퇴근부를 작성한 후 학교로 이동하여 퇴근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휴게시간은 1일 1~2시간 가량으로, 연장근무는 하지 않는다.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학교시설관리업무 보조로 주로 형광등 교체, 문 및 화장실 수리 등 학교 내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 교육청 담당자 또는 각 학교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도 이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2005년도에는 뇌경색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예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약을 계속 먹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약 5~6년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3) 사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2013. 2. 7.)에 동료근로자와 함께 조리실 출입문 손잡이 교체,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수리, 화장실 칸막이 고정레버 수리, 형광등 교체(총 9개)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였다.나) 원고는 사건 당일 학교 내 사무공간 물건 중 필요가 없는 것들을 선별하여 야외에 위치한 소각장까지 약 50m 거리를 옮기는 작업을 5~6번 정도 수행하고 10:40경 소각장에서 물건을 버리고 돌아서 실내로 돌아오다가 어지러워 쓰러졌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약 24시간이고, 이전 3개월 기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6.3시간 정도이다.[재해 발생전 7일간의 근무시간 내역(2013. 2. 2.-2013. 2. 8.)]구분2.2(토)2.3(일)2.4(월)2.5(화)26(수)27(목)28(금)합계근무시간휴무휴무5.55.55.561.5(재해일)총 24시간[재해발생전 약 3개월(8주)의 근무시간 내역 {2012. 12. 16.(채용일) ~ 2013. 2. 8.(사고일)})]구분일월화수목금토※근무시간/근무일수일월화수목금토※근무시간/근무일수일자12/1612/1712/1812/1912/2012/2112/2221/412/2312/2412/2512/2612/2712/2812/2932.3/4총근무시간/84/81//8.3/888/일자12/3012/311/11/21/31/41/525/41/61/71/81/91/101/111/1232/5총근무시간/4/777//77666/일자1/131/141/151/161/171/181/1918.5/31/201/211/221/231/241/251/2629/5총근무시간/66//6.5 /65.55.566/일자1/271/281/291/301/312/12/230/52/32/42/52/62/72/8 23/5총근무시간/66666//5.55.55.561.5/4) 사건 발생 무렵의 일기요일일월화수목금토날짜 12기온 5~14-3~5날씨 비맑음(구름 조금)날짜3456789기온-5~1-1~5-2~20-2-9~2-11~-5-9-1날씨비비비비비맑음(구름 조금)맑음(구름 조금)5) 사건 발생 후 문답조서의 내용원고는 사건 발생 후 피고 조사관의 문답 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2013. 2. 8.도 동일하게 아침에 사무실 및 교육청을 둘러서 오전 9시쯤 ○○초등학교에 출근하였으며, 당일 학교 내 사무실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9:30경부터 작업을 했고, 실내에서 야외 소각장까지 약 50m 거리를 5~6회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0:40경 소각장에서 물건을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워 쓰러졌고. 이후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행정실장, 동료근로자 소외1이 있었으며, ○○○○병원으로 119차량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동료근로자 소외1이 동행하였다.발병 전 3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및 전일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특별히 작업이 어렵다거나 양이 많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담당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고, 업무량 변동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다.6) 의학적 소견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발생일 이전의 근무 내역상 과로의 정도가 미흡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 정도로 보여지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 환경, 업무 강도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10년 전부터 치료받던 당뇨병과 고혈압 및 과거 흡연력이 존재하며 뇌졸중의 가족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2. 8. 근무 중에 발병한 흉통으로 진료기관에 당일 방문하여 하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우 관상동맥에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임.○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의 증거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동을 초래할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혹한 상황은 일기 조사에서 확인되나 업무 사항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큼의 강도 증가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워낙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혈압,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당뇨병 및 45세 이상 (남자)의 연령도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이미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기에, 관상동맥질환 (죽상반 형성)의 자연 발생 가능성은 높음. 죽상경화반 파열이 나타나는 심근경색도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급격한 기온변화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저온에 따른 혈관수축반응 등으로 혈압의 상승과 이에 따른 뇌혈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있음.○ 기온이나 기압의 급격한 변화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의 증가 연관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연관성은 기온변화나 작업 강도에 정비례하지 않으며, 또한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한편 기온이나 기압의 급격한 변화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의 증가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만, 그 기전이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음.○ 업무강도나 근무환경의 변화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흉통 등 자각 증상의 변화를 유발 할 수 있음. 하지만 죽상반 파열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이러한 환경변화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원인이나 이의 정도와 정비례하여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 형성에 따른 동맥경화로 협심증이 발생하고, 죽상경화반의 파열에 따른 혈전 그리고 이에 의한 혈관폐색으로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단시간의 발생과 진행을 특징으로 하므로, 특정한 이유나 사유를 알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9, 14,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일부는 위 갑호증과 동일한 서증임),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마.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줄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 업무 시간, 야간근무나 연장근무, 휴일근무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원고 역시 문답조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② 원고는 급격한 날씨의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날씨의 변화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날씨의 변화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그 성격상 일상생활과 달리 원고가 급격한 날씨 변화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러한 날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이 사건 무렵 원고가 일상 생활을 할 때와 달리 업무로 인하여 급격한 날씨 변화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업무는 주로 실내에서 물건을 분류한 후 실외에서 5~6번 정도 50미터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가 그 특성상 일상 생활과 달리 급격한 날씨 변화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다른 날보다 기온이 낮았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10:40경은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에 비하여 상당 정도 기온이 상승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에 비하여 최하기온은 2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원고 주장과 같이 10도 이상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③ 원고는 함께 일을 한 소외1이 비정상인이어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소외1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해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문답조서(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과 9:30분부터 함께 작업을 했고, 자신이 쓰러지고 나서 깨어나니 행정실장과 소외1이 있었고, ○○○○병원으로 자신이 후송될 때 소외1이 따라왔으며, 그 날 작업이 특별히 어려웠다거나 양이 많다거나 그런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이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소외1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사정이 원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만큼 특별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소외1이 비정상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1과 일을 한 시간이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바, 그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만큼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협회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관하여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당뇨병 및 45세 이상 (남자)의 연령도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또한 이미 (원고에게)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기에, 관상동맥질환(죽상반 형성)의 자연 발생 가능성은 높고, 죽상경화반 파열이 나타나는 심근경색도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게 보여지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 환경, 업무 강도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심사기관 자문의사도 "원고에게 기왕력(10년 전부터 치료받던 당뇨병과 고혈압 및 뇌졸중, 과거 흡연력이 존재)이 있고,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의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기 변화는 확인되나 업무사항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큼의 강도 증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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