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0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456,2심-대법원,2017두421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5. 3. 5. 09:00경 침을 흘리며 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파트 회장단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소'라 한다), 그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5.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심방세동· 고지혈증· 항응고제 복용 등 위험 인자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약 4개월여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음 해보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외부에 서있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갑 제6,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하고, 근무일 다음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것과 달리 휴게시간 11시간 중 6시간만 보장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3시간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전기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점검, 교체,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순찰, 입주민들의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였다.2) 원고의 병력과 평소 건강상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64세로 키가 162cm, 몸무게가 60kg이었다.나) 원고는 2005. 6. 23.부터 2015. 1. 5.까지 고혈압으로, 2015. 11. 22.부터 2015. 1. 5.까지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2010. 12. 7.부터 2014. 9. 4.까지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 5. ○○○○○병원에서 심방세동과 관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수치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목표수치 INR 2~3 사이인 2.5이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부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1)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기과장의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의 날씨 역시 통상의 꽃샘추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웠다고 보이지 않는다.3) 뇌내출혈은 고령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보통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4세였다.4)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약물복용(화파린, 아스피린 등), 당뇨병 등이 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등 관리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고혈압의 병력은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심방세동 INR 수치가 적절한 치료범위 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의 위험은 없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범위 내의 와파린 복용이라고 하더라도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상당 기간 고혈압, 심방세동 및 조동,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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