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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90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탄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7. 4. 28.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1980. 4. 21. 장해등급 7급으로 5,655,330원의 장해 보상일시금을, 1987. 7. 18. 장해등급 5급으로 3,092,94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7. 7.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1997. 5. 1.부터 2001. 4. 30.까지 4년간의 선급금 12,107,910원을 지급받았다.나. 소외1은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내인 1998. 4. 7.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던 중 2014. 11. 9. 심폐기능 정지, 호흡부전, 폐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액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망인은 그러한 공제 없이 100% 지급 받았고, 이는 향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 형태로 지급받은 일수는 1,028일(=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1년분에 해당하는 일수 257일 × 4년)에 불과하여 망인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1,155일보다 127일이 미달하게 되는바,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127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일시금 청구권 근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4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최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재요양 승인에 따라 재요양을 받게 되는 사람의 경우 재요양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이와 관련하여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개정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3항에서 비로소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기는 하나, 재요양기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개정법 이전부터도 피고 측의 업무처리지침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을 제2호증의 기재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피고의 처분사유 판단개정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구법 체계에서와는 달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일부 감액 산정한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개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령 시행 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원고가 개정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부터 재요양을 받아왔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일부 감액 산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에 더하여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사이의 인정근거, 인정요건, 가액산정방법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는 점, 이에 망인의 재요양기간 중에 망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각각 그 요건과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 ·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장해급여요건 등이 고려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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