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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9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28,2심-대법원,2016두381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4. ○○시 이하생략 소재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인근축산농가에서 건설현장으로 들어온 소외1 소유의 소에 좌측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2. 26.경 소외1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병원비 1,500만 원,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후 후유장애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4. 11. 19. 원고가 가해자인 소외1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는 전액 부지급 처분하는 한편, 장해급여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인 6,048,400원만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나 공동불법행위 인정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후 발생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를 넘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진정한 손해배상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다시 산정된 진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존재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 제2항 및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다. 판단1) 피고가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2. 26.경 소외1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2,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나 공동불법행위 인정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후 발생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병원비 1,500만 원,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후유장애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합의서에는 후유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소운반차량 운전자인 소외2의 과실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소외2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소외2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진정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1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이상, 원고가 별도로 소외2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앞서본 법리에 따라 진정한 손해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 밖에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소외1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주인인 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축사에서 탈출한 소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게 된 것인 점, 와이어줄에 의하여 운반차량으로 끌려가던 소가 차량 근처에 이르러 차량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원고 쪽으로 쓰려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에 깔리게 된 것인 점, 원고로서는 소가 갑자기 자신이 있는 쪽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소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소외1의 관리소홀로 소가 탈출하게 되었고 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도망치는 소를 잡게 된 것을 고려하면 소외1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3)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소극적 손해)원고의 과실비율을 50%, 노동능력상실률을 16%로 하여 산정한 소극적 손해액이 43,098,670원이고, 그에 따른 소극적 제한일수는 393.6일(= 43,098,670원 수 평균임금 109,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지급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계산휴업급여에 대하여 보건대, 2013. 8. 25.부터 2013. 11. 1.까지 69일 및 2013. 11. 2.부터 2014. 10. 15.까지 348일의 각 70%¹?인 48.3일분 및 243.6일분을 소극적 제한일수인 393.6일에서 공제하면 지급할 휴업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1)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장해급여에 대하여 보건대,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에서 나머지 제한일수 101.7일(= 소극적 제한일수 393.6일 - 48.3일 - 243.6일)를 공제한 53일분 6,048,400원(= 53일×평균임금 114,120.9원)이 지급할 장해급여가 된다.5) 소결따라서 휴업급여는 전액 부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인 6,048,400원만을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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