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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06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5. 3. 17. 잔업 근무를 하던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동료 직원의 부축 하에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4.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가 10년 동안 주 1회씩 등산을 할 정도로 매우 건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가방 미싱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1주 평균 약 70시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9. 4. 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4. 부터 소외 회사에서 가방 미싱사로 근무하였다.○ 발병 전 평소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시간(09:00 ~ 19:00, 점심시간 1시간, 다만 원고는 점심시간이 30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주 평균 45시간(토, 일 휴무)이다.○ 발병 전 4주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6시간 12분, 휴무일 9일○ 발병 전 12주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7시간 8분, 휴무일 24일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신장 165cm, 몸무게 62kg○ 흡연 : 하루 반 갑, 30년간 지속○ 음주 : 소주 주 3회 1회당 1병, 30년간 지속○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 고혈압(152/98mmHg), 고지혈, 간장질환의심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2015. 3. 18.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시행○ 수술 후 회복 중 혈관연축이 합병되어 양측 대뇌반구 급성뇌경색 소견이 합병되었음나) 감정의○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가장 흔히 발생하나, 외상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이며, 뇌동정맥기형이나 뇌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음- 뇌동맥류의 파열 환자에서 뚜렷한 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주요 원인은 뇌동맥류이며,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면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뇌지주막하 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나 과로 등과 관계 없는 뇌동맥류임○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정상으로 건강한 상태였으나 2013년도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발견된 자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 원고에게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고, 전뇌동맥의 원위부에 약 4mm 크기의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으며, 이 동맥류의 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성- 만성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피로도 증가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은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아니지만,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파열에 촉발 또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뇌동맥류 등의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질병이 생기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의 질환인 뇌동맥류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판단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직전에 담당한 업무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 점(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② 원고의 담당한 업무강도가 매우 높거나 업무부담의 정도가 다른 미싱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나 과로, 작업환경 변화가 위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다만 만성 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으로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가 2013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지는 않은 데다가 뇌혈관계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흡연을 30년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볼 때, 가사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위 고혈압의 원인을 만성 피로 내지 스트레스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 내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생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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