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0. ○○정밀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 부품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11. 2. 25.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수근관 증후군 등을 인정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다.나.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2011. 2. 4.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밀에서 2011. 2. 소경까지 2~3일 간격으로 50kg 이상의 중량물 하차 작업 등 추간판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3,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밀 등의 업체에서 2011. 2.경까지 약 7년 6개월간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부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무게가 60kg 정도에 이르는 소재를 직접 들어 올려 돌리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작기계 가공작업을 주로 하면서, 15~20kg 무게의 해머를 사용하여 하루 수 내지 수십 회 소재를 내려치는 소재평탄화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추간판 탈출증'을 수핵이 밀려 나온 형태나 그 정도에 따라 '팽윤(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격리(sequestration)'로 분류하는데, 팽윤을 '불완전 탈출'이라 하고, 돌출, 탈출, 격리를 '완전한 탈출'이라고 재분류하여, 적어도 추간판이 돌출에 이르러야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학적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② 그런데 원고에게서 2012. 2. 6.자 MRI 영상자료를 통해서야 비로소 "요추 4-5번 추간판 미만성 팽윤"의 증세가 의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는 2011. 2. 4.경 원고의 추간판이 적어도 돌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③ 또한 원고의 추간판이 돌출에 이른다는 점은 원고가 ○○정밀에서 퇴사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최종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난 2013. 12. 4.자 MRI 영상자료를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④ 위 각 영상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퇴행성 발병에는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노화, 잘못된 자세, 흡연, 비만,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다가 원고의 추간판이 팽윤에서 돌출에 이르는 과정에 원고는 요양 중으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에 업무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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