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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1 ○○○○○○(이하 소외 회사) 광주호남본부 대외협력1팀장으로 재직 중 ,바이러스성 뇌염, 상세불명의 간질 지속상태'(이하 기존질병)를 진단 받아 2008. 7. 17.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 되지 않고, 발병 전 새벽 4시까지 과음하는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 심의결과에 따라 2008. 8. 26.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 25부터 채권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2014. 6. 30. ○○○○병원에서 '정신주,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확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며 2014. 9. 11,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 원처분기관은'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바이러스성 뇌염 등 기존 질환 및 개인적 소인의 악화가 원인이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5. 7.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진병이 발병한 후에도 일무적으로 과로하였고, 2012. 1. 25.경부터 관리 전담직으로 발령을 받아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인사 조치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0 8. 2. 입사하여 기존질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인사부, 기획부, 고객지원부 업무를 하였고, 기존질병이 발생하여 입원 및 퇴원을 한 후에는 2008. 7. 25 인재개발부(조사연구직; 특정 업무 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직책, 이하 같다), 2009. 7. 22 ○○○○○○○○ 채권관리팀장, 2010. 1, 18. 인사부 인재개발팀(조사연구직), 2011. 7. 18. ○○○○○○○○ 채권관리팀(조사연구직), 2012. 1. 25. ○○○○○○ 채권관리팀(관리전담직)으로 각 인사발령되었는데, 원고는 2012. 5. 9.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을 지속하다가 2014. 7. 11. 퇴직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2009. 7. 16.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2010. 6. 23. "며칠 전 남동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회사는 현재 쉬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쉬고 복직할 생각이다", 2011. 7. 28. "직장 복귀하여 대체로 잘 지낸다. 직장상사가 나를 바이패스해서 일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것만 좀 스트레스", 2011. 10. 20. "직장 다니고 있으나 비정규적인 일만 하고 있다", 2012. 1. 29. "직장에서 채권부서로 발령, 할 일 별로 없는 부서라 퇴직시키려는 조치인지 걱정", 2012. 4. 23.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는 괜찮다, 정신병적 증상 보이지 않음" 등의 진술을 하였다.2)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2008. 5. 11.부터 2008, 6, 12.까지 기존질병과 관련하여 ○○○○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환청, 망상, 충동성 등의 정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신경과 및 정신과 병동에 상기 증상으로 총 8회 입원해서 협진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복합부문 발작(정신을 잃고 반응이 없으며 팔다리에 경련이 발생함)증세를 나타내었다.3) 의학적 소견○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 원고는 헤르페스성 뇌염(바이러스성 뇌염) 으로 인하여 뇌전증이 발생한 사람이다. 과도한 업무, 과로 또는 심한 스트레스는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고측 자문의: 원고는 기존질병(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이 일어나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이 일시 악화된 증상이므로 새롭게 정신증을 최초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4, 7, 을 1 내지 1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96누6103 판결, 19994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니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 과로 또는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요양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기존질병의 발현 내지 악화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기존질병 발생 당시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③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거나 잦은 인사발령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함을 호소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느껴져 원고에게 스트레스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원고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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