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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4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 채굴작업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8. 12.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의무기록상 임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결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5. 2. 13.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갱내에서 아이핌, 함마, 콜픽, 호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약 26년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8.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가락 동맥과 피부세동맥의 가역적 혈관경련수축으로서,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청색증이 되었다가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이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변화가 특징이나 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의 2단계 변화를 보이며,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양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에 따른 것인데, 당시 원고는 냉자극후 반대쪽에 비하여 혈류와 혈량이 조금 감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신경전도상 우측 표피 척골 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진동으로 인한 레이노증후군으로 판정하기에는 미흡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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