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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6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4. 8. 11. 이사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외1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정 및 족부 주상골 골절,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우측 전완부 다발성 피하 이물, 우측 족부 압궤 손상, 경추부 제5-6번 디스크 파열, 경추부 추간판 탈출중 제5-6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4.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2. 25.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운영하는 '○-○○○○' 부천점에 2014. 4. 25.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회사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별도의 출근부나 임금대장, 채용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주인 소외1가 작성한 메모는 차량 화재사고로 위 메모가 소실되는 바람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 소외1는 소외2이나 소외3으로부터 수시로 이삿짐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다.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는 2014. 8. 8.부터 2014. 8. 22.까지 14일의 기간 동안에 6건의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았고, 각 이사마다 평균 3.5인의 근로자가 고용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는 평균 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동법 적용 대상이 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 선원법, 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주택법에 따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인원을 14 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1항 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다. 판단(1) 을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는 상호를 '○○○○'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이하생략', 개업일을 '2013. 11. 6'. 업종 '화물운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 소외4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와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생략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소외2이 사용하던 인천 이하생략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사실, ② 소외1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2013. 11. 6.부터 2014. 12. 31.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전무하고 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몇 건의 이삿짐 운반을 위탁 받았는지 여부나 몇 명의 인부가 고용되었는지를 나타낼 객관적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다만, 2014. 8. 8. 소외5이 일당 14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이 나타나 있는 사실, ③ '○-○○○○' 부천점을 운영하던 소외2은 피고와의 재해문답 과정에서 '○-○○○○' 본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삿짐 운송 업무를 의뢰 받기도 하였으나 그 건수가 많지 않았고 7, 8월은 비수기로 작업량이 거의 없어서 자신이 받은 일을 소외1에게 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소외1 역시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고 차량은 인천 청천동에 소재한 공용주차장에 주차했으며 이삿짐 운반은 전화로 의뢰를 받았는데, 성수기에는 월 3-5건, 비수기에는 작업 의뢰건이 없었으며 비수기에는 주로 타 업체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2) 또한 원고가 2014. 8. 8.부터 2014. 8. 2.까지 사이 소외1의 영업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갑제5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메모인데, 원고는 위 메모를 기초로 소외1가 '○-○○○○' 부천점을 운영하면서 8월에만 아홉 건의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4. 4, 25. 최초로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2014. 8.에는 3-4일 정도 근무한 것이 전부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소외1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영업내역 전반을 전달 받아 메모를 작성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역시 소외1와 같은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아 영업을 하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도 한 점,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1가 2014. 8. 8.부터 22.까지 기간 동안 6건의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외1는 문답과정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의뢰 받아 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매 회 3.5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외1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상시로 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종사원 채용과 관련한 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1가 운영하는 ○○○○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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