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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4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부터 1991. 3. 28. 까지 ○○○○○, ○○○○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5. 13. ○○○○○ 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양손), 손목터널증후군(양손)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반복된 강력한 전동공구 및 과도한 수부근육 사용으로 인해 양측 수부에 무리가 생겨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직업력, 작업환경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미흡하며, 탄광에서 광부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업무를 그만둔지 상당기간(약 24년)이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진동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갱내라는 작업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원고에 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갑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손을 찬물에 넣거나 찬 바람을 쐬면 손이 붓고 가려우며, 하얗게 색조변화와 손저림 현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5. 5. 13. 오른손에 대해 레이노드 스캔을 실시한 결과 오른손의 혈류와 울혈이 원손에 비하여 조금 증가하였는데 불분명하나 레이노드 스캔 음성(Negative Raynaud's scan)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른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창백하거나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시 따뜻해질 때 발적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였고, 2015. 5. 20. 왼손에 대해 레이노드 스캔을 실시한 결과 왼손의 혈류와 울혈이 유의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왼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창백하거나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시 따뜻해질 때 발적 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음성(Negative Raynaudls scan)으로 판정한 점, 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신체감정의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로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외 레이노드 스캔, digital thermography, 냉각부하검사 등의 검사를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조갑모세혈관 현미경 검사와 면역 검사 등을 시행하나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수지의 색깔 변화이고 임상적인 소견 없는 검사실 소견 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는데, 원고가 2016. 7. 14. 내원하여 호소한 주 증상은 "추운 곳에서 손이 하얗게 되고, 손이 따금거린다" 등이었고 색조 변화를 물었을 때 "하얗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붉게 된다고 진술하여 레이노드 증상에 부합되는 병력 소견이 있었고,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한냉 노출시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냉각부하검사시 수지의 색상 변화는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주 증상이 레이노드 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하나 객관적으로 수지의 색조 변화를 확인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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