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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9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정상(FO),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이 인정되어 요양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8. 27.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과거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모두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진폐심사회의의 소견과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 모두 원고가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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