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5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8.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1971. 9.경부터 약 27년 동안 굴진선산부로 약 6년 동안 보갱선산부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탄광에서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임상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진단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해업무를 퇴직하고 약 7년이 지난 상황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갱내 막장에서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작동하는 굴진 및 천공 작업을 하루 8시간 3교대로, 한 달 28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착암기 작업 시 양쪽 손목, 어깨, 목, 머리 등에 심한 진동이 있었고, 특히 양쪽 손목은 매우 진동이 커서 저림 증상 등을 동반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퇴직 후 약 7년이 흘렸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2015. 4. 28.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 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진료기록감정의는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white) 허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청색증이 되었다가(blue)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의 형태(red)가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 등의 2단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색조변화는 주위 정상 부위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고,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검사는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위 검사방법들의 결과가 레이노증상의 확진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는데, 원고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이나 재진기록에서 추위 등의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명확한 경계의 피부색조변화(2단계 이상의)에 대한 관찰이나 환자가 제공한 사진 등의 확인이 부족하며 레이노 스캔 검사와 손톱 주름 모세혈관경 검사 등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료기록만으로는 레이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 확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증상은 진동작업으로 발생하는 수완진동증후군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레이노 증후군에 준하여 평가하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레이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한랭 자극 상태에서 수지 말단의 경계가 분명한 색조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말초 신경병증을 감별하기 위해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추가적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②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6. 6. 30. 내원하여 주 증상으로 "다리가 쥐가 난다. 손이 굳는다. 손에 쥐가 내린다. 통증이 심해서 칼로 베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당기고 뻐근하다. 다리를 절게 된다.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다. 추운 곳에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를 호소하였고 색조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푸르스름하게 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원고가 2015. ○○○대 방문시 증상 기술 없이 주소를 레이노 증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전 ○○○○○의원 병록지에는 "우측 손이 쥐가 나고 저림. 우측 팔도 뻐근함"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상은 레이노 증상에 부합하는 증상은 아니고, 2016. 6. 30. 검사 결과 좌측 새끼 손가락, 양측 발가락에 20% 이상의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냉각 부하 검사시 손가락의 색조 변화는 없어 한냉 노출시 혈류 감소가 있으나 레이노 증상에 부합되는 병력 소견이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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