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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6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배관공으로 2014. 8. 27. 08:00경 ○○○○○○○신도시 연계 열배관 1공구에서 열배관 연결 작업 중 외부온도차로 인하여 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어 2014.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제3번 요추의 골절, 두부 좌상, 경추 염좌, 손목 염좌,대퇴 좌상, 흉추 염좌, 골반 타박상, 요추 염좌, 요추 제2, 3번 극돌기 골절’(이하 ‘이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에게 후방고정술만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후방고정술은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사청구는 2015. 6.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판단우선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2014. 9. 2. 요추후방고정술(요추2, 3, 4번)을 받은 사실, 의학적으로 요추후방고정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요추후방고정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법원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3번의 완전 수평골절과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요근 주위 출혈 및 추근과 추궁판이 골절등, 중상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손상의 정도로 볼 때 마미신경총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의 근전도검사상 L2/3/5/S1에 걸쳐 넓은 영역에서 신경뿌리병증(radiculopathy)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원고가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입었다고 추정이 가능한 점,③ 근전도 검사상 위와 같이 넓은 영역에서 신경뿌리병증이 관찰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이 동반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④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27.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10.부터 원고가 빈뇨현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마미증후군에 의해 방광에 작용하는 완전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그와 같은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 정도가 완전한 신경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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