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승인처분등 취소청구
2015구단5966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4651 판결 참조).원고는 2015. 9. 16.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승인처분 및 2014. 9. 1.자 장해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29. 피고가 2014. 5. 27.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4. 5. 27.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업주인 원고를 상대로 재해조사를 하였으므로(갑 제1호증의 6), 원고로서는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어야 하고, 만약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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