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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6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9. 화성시이하생략에 있는 축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2014. 1. 9. 비등기이사로 채용되었다.나. 원고는 2014. 11. 25. 주거지인 용인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아내와 공유하는 생략 산타페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6:22경 수원시 이하생략의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하행선 ○○인터체인지 부근 편도 3차로를 서울에서 용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2015gudan5968901.gif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있고, 출퇴근 수단과 경로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위 불승인 결정 중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6.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으나, 원고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로 정시 출근하려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2) 갑 제6 내지 1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회사는 축산물 제조업체로 대표이사 사장 1명, 등기이사 2명을 두고, 식육사업부, 육가공사업부의 2개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고, 총 임직원 수는 약 30명 정도인데, 원고는 육가공사업부에 소속되어 비등기이사로서 육가공업무를 총괄하여 왔다.② 이 사건 회사는 2014. 6. 18. 육가공사업부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기존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육가공사업부 임직원 대부분은 근무개시시간에 곧바로 근무를 하기 위하여 근무개시시간으로부터 역산하여 20분 이전까지는 회사에 도착하였다.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단, 화물차 운전기사는 제외)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④ 이 사건 회사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감안하여 직원 채용 면접을 볼 때에도 지원자에게 교통 비용을 고려하여 면접 수당을 지급하였고,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주거지, 개인 차량 소유 여부, 출퇴근 방법 등을 별도로 확인하였다.⑤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차량으로 왕복하는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경로는, 주거지를 출발지점으로 하여, ㉠ 용인서울고속도로→봉영로→평택화성고속도로 (31.94km, 41분), ㉡ 광교로→경수대로→평택화성고속도로(30.01km, 44분), ㉢ 용인서울 고속도로→동부대로→봉담동탄고속도로→평택화성고속도로(36.70km, 41분) 등이 있다. 원고는 ㉠ 경로를 주로 이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로는 별지 '자가차량 경로'와 같다.⑥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는 방법은 아래 표 1과 같고, 그 구체적인 경로는 별지 '순수 대중교통 경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총 예상 소요시간은 편도 약 2시간 32분, 왕복 5시간 4분이다. 또한 원고 주거지에서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번의 첫 운행시각은 오전 5시 55분경 이어서 원고가 첫차에 탑승하더라도 오전 8시 30분경 이 사건 회사에 도착하게 된다.〈표1〉 최단시간 대중교통 이용(경로1) 출근순번경로교통수단소요시간1○○○○아파트 → ○○역마을버스○번약 23분2○○역 → ○○역지하철 분당선약 35분3○○역 → ○○역지하철 1호선약 29분4○○역·○○터미널 → ○○ 정류장일반버스 ○○○-2번약 42분5○○ 정류장 → 회사도보약 11분총 소요시간:약 2시간 32분 (환승도보 8분 포함)회사 예상 도착시간 : 약 08:27 (마을버스 ○번 첫차 05:55 기준)⑦ 원고가 주거지에서 ○○역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그곳 환승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방법은 아래 표 2와 같고, 대중교통 부분의 구체적인 경로는 별지 '대중교통 혼용 경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총 예상 소요시간은 편도 약 2시간 24분, 왕복 4시간 48분이다. 그리고 원고가 거주지에서 오전 4시 40분경 출발할 경우 ○○역에서 ○○역 방면으로 가는 첫 지하철(오전 5시 5분)에 탑승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원고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전 7시 19분경이 된다.〈표2〉 승용차-대중교통 이용(경로2) 출근순번경로교통수단소요시간1○○○○아파트 → ○○역 환승주차장자가용약 20분2○○역 → ○○역지하철 분당선약 35분3○○역 → ○○역지하철 1호선약 29분4○○역·○○터미널 → ○○ 정류장일반버스 ○○○-2약 43분5○○ 정류장 → 회사도보약 11분총 소요시간 : 약 2시간 24분 (환승도보 약 1분 포함)회사 예상 도착시간 : 약 07:09(분당선 ○○역 → ○○역 방향 첫차 05:05 탑승기준)⑧ 원고가 위 ⑥, ⑦의 방법으로 출근할 경우 ○○정류장(위 각 표 순번 5번)부터 이 사건 회사까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거리 약 867미터).⑨ 이 사건 회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임직원 중 사장, 관리부장, 공장장과 원고에게 하이패스 충전비와 출퇴근 주유비를 지원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퇴근시 사용하는 하이패스 카드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충전하여 왔고,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였으며(월 평균 주유량 : 경유 약 160리터), 이 사건 회사가 주유비를 후불 지급하였다.⑩ 이 사건 회사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임직원 중 위 ⑨항 기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 주유비의 50% 상당액을 지원하여 왔다.⑪ 원고는 화성시 이하생략 부근에서 직원 소외3를, 같은 읍 이하생략정류장에서 직원 소외2을 이 사건 차량에 동승시켜 함께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도 이를 권장하였다.2015gudan5968902.gif3)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 · 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원고에게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출 · 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나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출근 시간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육가공사업부 업무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왕복 출 · 퇴근시간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약 80분에 불과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소 약 4시간 48분에 이르고, 가장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새벽 4시 40분경에 출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하이패스 충전비와 주유비를 지원하였고, 원고도 회사의 지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량에 직원 2명을 동승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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