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9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077,2심【주문】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 ○○○○○○ 보도정비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0.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13. 7. 2. 재요양을 개시하여 2013. 12. 5.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5. 1. 31.까지 요양 후, 2015. 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4. 2. 원고의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피고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여부를 심사할 당시 관절간격의 감소나 골극 형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을 하던 중 무릎의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 및 피고 공단의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승인결정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호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개항 5)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 상태에 비추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0.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수술적 가료'를 전원사유로 ○○○병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을 하면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부 동통이 심한 상태이며, 좌측 대퇴골절로 인한 좌슬부 동통을 이겨내기 위한 우슬부로의 체중 하중이 과다하게 걸려 상태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부 방사선 촬영상 내측 연골 간격 협소 및 외측 경골 전위 일어나고 있어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요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요양의 필요성을 기재한 주치의(○○○○○의원)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공단 지사에서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전원사유로 하는 ○○○병원으로의 전원승인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전원요양승인처분과 장해등급결정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는 하나,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가.항 5)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치환술이 실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가 위 수술의 필요성까지 심사하여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미 전원승인처분을 통해 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피고가 그와 같은 견해 표명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수술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상태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주치의와 전원승인처분 당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다리 부위, 장해를 제12급 제10호로 보아 장해등급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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