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구단597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7.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경부 기저부 분쇄골절, 골반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간에 치료받은 내역 중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라고 보아 장해등급 판정에서 제외한 채 2015. 9. 4. 원고의 우측 고관절에 단순 동통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6. 7.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상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받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가 아니므로, 이를 반영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가. 5)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공관절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게 된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고관절의 씨티(단층촬영)상 분쇄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연령과 활동력을 고려하여 고관절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2014. 8. 8. 수술중 소견상 분쇄 및 전위가 심하여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측 자문의들: 엑스레이상 분쇄 및 전위가 미미하므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다한 치료로 사료된다.○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2014. 8. 7. 촬영된 엑스레이 및 씨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전자간 골절전이가 관찰되나, 골편의 전이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안정성 전자간 골절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나이가 당시 66세로서 심한 노령은 아닌 점에 비추어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안정성 골절이 노인 환자의 이송 또는 정복 중에 악화되어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경우 심한 골절이나 전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학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2) 원고가 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실제 수술한 집도의는 수술 전에는 고관절의 씨티결과상 분쇄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연령과 활동력을 고려하여 고관절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수술을 하던 중 원고의 골절 및 전위상태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도 안정성 골절이 노인 환자의 이송 또는 정복 중에 악화되어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원고의 나이가 66세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엑스레이와 씨티촬영시에는 안정성 골절이었다가 그 때부터 수술 전까지의 사이에 위와 같이 이송 또는 정복 중에 불안정성 골절 또는 전위로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 수술을 받아, 위와 같은 경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집도의와 과잉진료에 대한 통모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에게 심한 골절이나 전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수술 과정에서 악화된 상태가 발견된 이상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여 그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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