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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8.부터 주식회사 ○○○○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시공하는 '2014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반장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6. 18.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매설도로 철근 이음새 사이로 두 다리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동료들이 원고를 빼내는 과정에서 원고 고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었고, 원고는 그 후 고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동료들이 자신을 부축하며 빼내는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부축하였다는 동료를 아무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매설도로는 깊이가 약 20cm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철근 이음새 사이로 발이 빠진다고 하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3)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 부위의 혈관순환장애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뼈가 괴사되는 병으로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외상, 잠수병, 통풍 등이 발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4)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증상, 의무기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고관절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고관절 염좌, 골반부 염좌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 외상으로 인한 대퇴골두 괴사는 대퇴 경부골절, 고관절 탈구 후 6-12시간 이후 정복되었을 경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대퇴골두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들이 차단될 정도의 심한 외상이 가해진 경우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고관절 염좌, 골반부 염좌,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대퇴골두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6) 2014. 8. 30. 채득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대퇴골두는 괴사 2기, 좌측 대퇴골두는 괴사 3기에 해당하여 좌측의 경우 2014. 8. 30.을 기준으로 적어도 3-6개월 이전부터 고관절 괴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7) 대퇴골두 괴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음주인데, 원고는 평소 과음으로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제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내재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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