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2. 9. 새벽 ○○○○○시장 건어물 경매장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던 중 멸치가 적재된 5톤 트럭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부 삼과골절' 및 '좌측 족관절부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이로 하고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인 경매장으로 출근하였고 소외 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가 하역한 화물의 수취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소외 회사가 실제로 하역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내지 5호증 각호, 을제1 내지 5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하역작업을 수행한 ○○○○○시장 건어물 경매장은 각 산지의 생산자들과 중도매인들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국 각지에서 물건이 도착하면 경매장으로 운반되고 경매로 낙찰된 물건들은 낙찰 받은 중도매인의 상가로 운반배송되는데 위와 같은 하역 및 운반 작업은 ○○○○○○ 노동조합 소속 작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역시 2014. 7. 9.부터 ○○○○○○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하역 및 배달 업무를 처리한 사실, 소외 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경매 과정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데, 송장에 수취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도착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낙찰대금을 수령하여 하역 및 운반비 명목의 금원을 ○○○○○○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산지 출하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실, ○○○○○○ 노동조합은 경매장에 도착한 물건에 대하여 하역 및 운반 작업을 하는데,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작업을 마치면 소외 회사나 현지 출하인,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하역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받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시작한 2014. 7. 11.부터 ○○○○○○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 소외 회사의 회계상 하역운반비는 비용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현지 출하인들에게 지급할 경매대금에서 소외 회사가 산지 출하인들을 대신하여 하역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산지 출하인 등을 대신하여 ○○○○○○ 노동조합에 하역비를 지급해주는 지위에 있을 뿐 경매물품의 하역운반작업이 소외 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는 하역작업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내용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등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나 산지 출하자, 중도매인들로부터 상하차 및 하역비용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해 왔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는 경매장에 출하된 경매물건을 상하차하고 배달하는 업무 외에 경매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되자 노조 2반장 소외1에게 연락하여 재해사실을 전달한 후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출퇴근에 관한 지시 권한이 소외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단598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