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8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7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¹?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4. 16:00경 은평구 이하생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건물 내 옥상 천정 몰딩 작업 중 약 6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원위 경골-비골 분쇄골절, 뇌진탕,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 소외1과 사촌지간이지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일당 18만원(원래 15만원이지만 공구를 가지고 있어 3만원 추가)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2. 12. 27.부터 사업주 소외1이 실시하는 ○○○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하다가 2013. 4.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는 소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야 작성하였고, 2012. 12.부터 2013. 3.까지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3. 5. 21.에야 216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6. 3. 및 같은 달 11. 각 3,000만 원씩 송금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목공인건비 3,500만원, 철근 및 콘크리트타설 인건비 1,500만원, 비계공 인건비 360만원, 철물 300만원, 청소 300만원 등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3) 원고는 2013. 3. 29. 소외1으로부터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1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에서 19일, 같은 해 2월에는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에서 22일, 같은 해 3월에는 주식회사 ○○○○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9일간 각 일용근로를 하면서 수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2(가지번호 포함), 4,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사업주와 사촌관계이고 근로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빌라 한채를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였을뿐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행한 업무 자체도 다른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업무인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 한달 20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같은 기간동안 한달에 20여일씩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를 위임 또는 대리하여 공사를 관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