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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9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27. 03:00경 집에서 쓰러져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비파열 뇌동맥류 좌측 전맥락동맥, 뇌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의학적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 바,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일에는 최소 07:30경부터 21:3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에도 전화사용기록, 컴퓨터의 서류작성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2주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1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6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73.9시간이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공사 관련 각종 인 · 허가 및 각종 신청과 청구 업무를 하면서 소외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주요 공사인 ○○○○단 병영생활관 개 ·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기간이 7개월 단축되면서 원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건강상태가 양호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지원 (소모품, 간식, 필요물품 구입, 필요 기계임대 및 구입),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 기성청구 및 준공서류, 공사계약관계 서류작성 및 시행, 시공 견적실무, 하자보수관리, 하청사 관리, 자재구매관리, 인력수급계획 및 구인 등의 전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2013. 11.경 다치면서 2014. 2.말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4. 3.에 출근한 이후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원고가 그동안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다.(2) 소외 회사가 2014. 4. 27. 당시 진행한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주식회사 ○○○○○ 본사 및 공장 신축공사인데, 소외 회사는 2013. 7. 2.부터 2014. 5. 21.까지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4. 1.부터 2014. 7. 30.까지는 주식회사 ○○○○○ 본사 및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3)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14. 12. 19.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계약당시 보통 개 · 보수 공사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2014. 4.경 준공하기로 미리 합의되어 있었다.(4)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군 부대를 출입할 때 인력이나 자재, 기계 출입에 대해 모두 사전에 보고하여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전날 부대 주무관인 소외2에게 시공참여업체, 자재, 시공방법, 시공절차, 출입인원의 인적사 항 등을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로 보고하였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당일 07:30 전까지 소외2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보고하였다.(5) 소외 회사는 2014. 4. 15.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공사완료보고서,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사진대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공사일보, 공정보고,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고, 이 중 공사일보, 공정보고 등은 공사진행 중 매일 작성한 것을 제출한 것이다.(6) 원고는 2014. 4. 26. 토요일 18:00경 퇴근하여 동창회에 참석한 후 22:30경 귀가하였고 다음날 01:30경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03:00경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7) 원고는 2014. 4. 27. 당시 만 56세(1958. 4. 18.생)의 남성으로, 신장 171㎝, 체중 57kg이고, 하루에 1갑 정도 30년간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8) 원고는 2011. 1. 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17mg/de(정상범위 200mg/dl 미만, 이하 같다), HDL-콜레스테롤 60g/dl(정상범위 60g/cll 이상, 이하 같다)로 측정되었고, 2010. 12. 3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3/81mmHg(정상범위 120mmHg 미만/80mmHg 미만), 총 콜레스테롤 217mg/dl, HDL-콜레스테를 60g/dl로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09. 12.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4/81mmHg, 총 콜레스테롤 201mg/dl, HDL-콜레스테롤 54g/dl로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으며, 2008. 4. 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05mg/㎗로 측정되어 '정상B' 판정을 받았다.(9) 피고 자문의는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과 비파열된 뇌동맥류 좌측 전맥락동맥이 확인되고, 뇌혈관 연축은 보이나 이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2차적 혈관 변화라는 소견을 밝혔다.(10)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거미줄 모양의 중간막인 지주막의 안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고, 외상을 제외한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이다.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 동맥류나 뇌혈관기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 · 장년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대변, 격렬한 부부관계 등으로 갑작스럽게 혈압이나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잘 발생한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일부가 꽈리 또는 혹 모양으로 부풀어지는 증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한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뇌동맥류가 뇌동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11 내지 19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7, 8호증, 을 7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2013. 11.경 다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6년 9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하여 자신의 업무에 충분이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1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6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73.9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전화사용기록, 컴퓨터의 서류작성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나 부대 출입을 위해 자재, 출입인원의 인적사항과 그 변경사항 등을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소외2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자메세지를 송신한 전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거래업체에 전화통화를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서류작성 시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그 전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실제로 소외 회사가 2014. 3. 이전에 진행한 공사는 1건, 2014. 4. 무렵 진행한 공사는 2건에 불과하여 원고의 담당 업무의 강도나 원고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 동안 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원래 2014. 4.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준공기한이 2014. 12.이 아니라 2014. 4.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흡연을 하였는데, 흡연은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의 파열위험인자인 점, ⑤ 뇌동맥류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중일 때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파열되어 일어날 수도 있는 점, ⑥ 뇌혈관 연축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2차적 혈관 변화로 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뇌혈관 연축 역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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