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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5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13.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던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에 들어가다가 문에 부딪쳐 현관 앞 계산에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를 당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신청 상병의 진단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인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퇴행성이 아닌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피고의 2013. 9. 1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추 병변과 같은 기전으로 발병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경추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4-5번 사이 추간공 협착증', '경추5-6번 사이추간공 협착증', '경추 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 구단5478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부에 입은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개월에 불과하며 과거에 경추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 원고가 2012. 12. 12.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상완 근위축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2013. 3. 21. ○○공항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좌측 5, 6, 7번 경추 신경근병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13. 12. 2.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좌측 5, 6, 7, 8번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보일 뿐 상완신경총병의 근거는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상병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2012. 12. 12.자 근전도검사결과인 '상완신경총병'은 상완신경총이 손상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없이 별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병이 가능한 질환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어깨의 외전근이 약화되어 발병하는 경우에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질환으로 진단명인 '상완총병'이 반드시 외상에 근거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3차례의 검사 과정 중 2012. 12. 12.에 시행한 검사에서만 상완신경총병증 소견을 보였을 뿐 나머지 2차례의 검사에서는 경추 신경근병증의 소견만이 나타났을 뿐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추와 관련한 질환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경추 4-5번 수술을 받은 것은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깨 외전근이 약화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상완신경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을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외상을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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