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129,2심-대법원,2017두355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싱가포르 이하생략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8. 30. 현장의 거푸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고 2015. 6.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은 해외 건설현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소정의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 교육 및 안전예방 지도업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0. 7. 12. 캄보디아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2010. 10. 20.부터 2012. 4. 12.까지 캄보디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간 동안 캄보디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위 캄보디아의 공사가 끝난 직후인 2012. 4. 13.부터 싱가폴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25. 국내로 돌아왔고, 2012. 8.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12. 8. 4.자 업무일지(갑 4호증)에는 "금일 원고1과장 싱가폴 출장 입국(23: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원고에 대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상 원고의 직책은 현장반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12. 8. 4.자 업무일지(을 5호증; 원고가 처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당시에 제출하였던 것)에는 “금일 원고1 반장 정기휴가 복귀(23:00)"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일지 작성자인 소외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업무일지의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4) 통상 소외 회사는 외국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6개월을 만근하면,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과장으로 승진하면 월급이 인상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부터 2012. 12.까지 월급이 동일하다.5)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외 회사가 원고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 을 1 내지 6,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7. 25. 국내로 귀국하여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12. 8. 4.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장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업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당시에 제출한 같은 날짜의 업무일지에는 원고의 직위가 '과장'이 아니라 '현장반장'으로 되어 있고, '출장이 아니라 '정기휴가에서 복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 및 급여내역서에도 과장이라는 언급이 없는 점, ② 업무일지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작성자 소외1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는 6개월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데, 이는 원고가 국내에 머물던 기간(2012. 7. 25.부터 2012. 8. 4.)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과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로 급여 액수에 변화가 전혀 없는 점, ⑤ 결국 원고는 2010. 10. 15. 소외 회사에 입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줄곧 해외 공사현장에서만 근무하였을 뿐 국내에서는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외출장간 것이 아니라,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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