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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단599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경 경추 4-5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았고,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0. 3. 17.생 남성으로서 2011. 11.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0. 4. 10.부터 2003. 4. 23.까지는 ○○○○○에서 선반작업, 밀링작업, 방전작업, 사상작업을 하였고, 2005. 1. 1.부터 2009. 1. 1.까지는 ○○○○○○○에서 같은 작업을 하였으며, 2009. 4. 10.부터 2011. 10. 18.까지는 ○○○○에서 조립블록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한 바 있다.2) 원고가 속한 작업반의 작업은 절단작업, 판접작업, 자동용접작업, 론지배열작업 (론지는 선박의 골조를 이루는 철골구조물이다. 론지배열작업은 론지운반작업과 론지세팅작업으로 구분되는데, 론지운반작업에는 1명, 론지세팅작업에는 2명 합계 3명이 함께 작업하며 1회 작업시간은 약 60분으로 매 10여개의 론지를 운반·세팅한다. 론지운반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렛트에 적치되어 있는 론지를 운반하는 작업이다), 론지취부작업(배열된 론지를 주판에 취부하는 작업이다), 생산지원작업(주판의 자동용접준비시 한쪽 면만 용접하면 반대 면도 동시에 용접이 되도록 하는 세라믹 백업 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이다. 주판의 길이는 약 15 내지 20미터에 이르는데, 작업은 1주일에 2 회 가량 실시하고, 2-3명이 동시에 작업하며, 1회 작업시간은 약 30분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론지배열작업 중 론지운반작업이고, 간헐적으로 생산지원 작업을 하였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매월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10일 이상 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대체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은 각 10분씩 오전, 오후 1차례씩 있었고 중식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작업 중 사정이 생기면 담당감독자와의 협의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4) 한편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의 연골조직인 추간판이 외부 보호조직인 섬유륜을 탈출하여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근 증상, 척수증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퇴행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는데 퇴행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원인과 물리적 원인이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유전적 원인을 퇴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그 밖에 반복적인 작업 또는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한 과도한 하중도 퇴행의 한 원인이 된다. 한편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단단해져 골화되는 현상을 말하고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며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원고에게 나이에 비하여 심한 수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기는 하나, 외상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 2호증의 기재,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업무는 론지배열작업인데, 론지배열작업은 크레인에 의해 운반되는 론지를 관찰,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론지배열작업 외에 론지취부작업을 보조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업무가 론지배열작업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론지취부업무에 얼마만큼 자주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이상{원고의 동료인 소외1도 확인서(갑 제21호증)를 통해 T-BAR의 경우에는 론지배열과 론지취부를 구분하여 작업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큼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생산지원작업의 경우 작업 시 고개를 젖히거나 굽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속한 작업반의 작업환경, 원고의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생산지원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생산지원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큼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가 생산지원작업에 얼마만큼 자주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 주식회사 입사 전 하였던 작업이 역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유전적 요인이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는 나이에 비해 심한 수준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원인은 퇴행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하였던 작업이 경추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근 연구결과에서 추간 판탈출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유전적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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